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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Q&A)

로스쿨교수 조회수 : 294
작성일 : 2026-07-10 09:57:07

https://www.facebook.com/share/1DMFLAUjj3/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Q&A)

 

(어젯밤 저는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문제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하는 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1. 개정안은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이 "지체없이" 따르도록 했고 1개월 기한도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합니까?

 

방향은 이해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를 "지체없이"로 바꾼 것, 기한을 정한 것은 나름의 진전입니다. 그러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지금 검찰은 송치 사건의 절반가량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합니다. 연간 송치가 100만 건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모두 요구로 몰리면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요구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기록만 보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Q2.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면 실무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도 한 달이 걸립니다. 지금은 검사가 참고인에게 바로 확인하면 될 것을, 앞으로는 문서로 요구하고 경찰의 회신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소한 확인일수록 이런 지연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의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는 묻힐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런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론 좀처럼 발견이 안 되거든요.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은 기록에 허점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서는 직접 수사할 때 나옵니다. 기록만 보아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

 

Q3.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검사가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자도 피의자도 직접 불러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의문이 있다면 수사한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서 경찰은 원래의 결정을 바꾸길 꺼려합니다. 피해자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단체가 이 대목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

 

Q4.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피의자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인으로 몰린 피의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의자도 검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 피의자도 기소되기 전에 검사 앞에서 자기 사정을 말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를 보장합니다. 그 안에는 처분을 받기 전에 자기 말을 할 기회, 곧 청문의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 기회가 사라집니다. 억울한 피의자가 얼굴 한 번 내보이지 못하고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

 

Q5. 검사 구속기간이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개정안은 검사에게 10일의 구속기간을 남겼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면 검사가 10일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합니다. 조사도 못 하는데 왜 검사 앞으로 신병을 옮깁니까. 검사와 피의자가 상견례라도 하라는 것인가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하다면 검사에게 인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유치장에서 구치소로 보내면 됩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면서 기존의 구속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Q6.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통제가 약해졌다고요?

 

개정안 제200조의3 제2항입니다. 지금은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통보로 낮췄습니다. 승인과 통보는 다릅니다. 승인은 사전 통제, 통보는 사후 보고입니다.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사람을 붙잡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이라는 견제를 두었습니다. 그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인신을 다루는 가장 예민한 대목에서 통제가 헐거워졌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

 

Q7. 특사경 수사지휘권 삭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국에 특별사법경찰관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검사가 이들의 수사를 지휘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그 지휘권을 없앱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습니다. 2만 명에게 이제부터 알아서 수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정된다면 특사경에서 조만간 사달이 날 것으로 봅니다. 

.

 

Q8. 기소유예는 왜 문제가 됩니까?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앞으로 큰 일입니다. 기소유예가 연간 20만 명에 이릅니다. 지금은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훈계하고 기소유예를 합니다. 앞으로는 피의자를 볼 수 없습니다. 기록만 보고 불기소결정문을 쓸 때 앞으로 조심하라고 몇 자 적겠다는 것인가요? 기소유예에는 형사정책적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도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

 

Q9.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이고, 대안은 무엇입니까?

 

개정안은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조금 넓힌 정도입니다. 검사가 직접 확인할 길은 없애고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끝내는 권한은 남겨 두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지금보다 오히려 약해집니다. 전건송치란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그 판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라도 부활해야 기관 사이의 견제가 가능합니다. 전건송치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시 전면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중대사건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전건송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2026. 7. 10.)

IP : 223.38.xxx.1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7.10 10:06 AM (49.165.xxx.38)

    이 사람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론자 아닌가요

  • 2. ..
    '26.7.10 10:13 AM (1.233.xxx.223)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답이네요
    장윤기 사건만 봐도
    경찰의 비리는 경찰청이 나서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검찰의 비리는 바로 잡을 길이 없어요

  • 3. 아니
    '26.7.10 10:15 AM (118.235.xxx.48)

    현행 형소법은 마치 완전했었던 것처럼 말하네요
    검찰이 짬짬이도 없고, 누구 봐주는 것도 절대 없고,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기소 안 한 적 없고, 수사 조작도 전혀 없었고, 인권의 보루엿었나요???

    왜 보완수사권만 줍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검찰이 있는데 수사권 다 줍시다

    그냥 문재인 이전으로 돌립시다.

    검찰정권 만들어서 일으킨 쿠데타 왜 막았나요??
    검찰 정권이 구세주였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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