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무리 부모재산 받을 몫이 있다 해도

Yy 조회수 : 4,140
작성일 : 2026-06-26 00:49:24

 

가족과 안 본지 6년 됐고

그 전에도 부모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 돈이 누구한테 가고 등등은

들은 게 있고 전 일절 받은 게 없어요.

이유는 남의 집 식구라는 거고

아들인 내집 식구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게 커서

전 돈 받아본 적 없고 누가 정확히 얼마나 부모돈을 받은건지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부모가 사망하기 이미 10년도 더 전에 

재산 주고 싶은 자식에게 다 넘겨주었고 집 살 때 돈도 주었고 명의이전하고 했으면

 

부모 사망 후에요

나머지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러나 부친이 무척 지독한 사람이고

돈에는 더더욱 그렇고

절대 자기거 안 뺏기는 사람인건 잘 알거든요. 

IP : 49.164.xxx.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6.26 12:51 AM (116.43.xxx.143) - 삭제된댓글

    내년 1월이면 제가 부모님께 받은지 만10년되네요

  • 2. ....
    '26.6.26 12:54 AM (119.71.xxx.80) - 삭제된댓글

    부모가 살아계시면 못하죠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 가능해요

  • 3. ....
    '26.6.26 12:55 AM (119.71.xxx.80)

    부모가 살아계시면 못하죠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 가능해요. 저 아는 분 수십년전에 부모가 넘겨준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쫒겨나왔어요. 여동생이 유류분 소송했거든요.

  • 4. ㅅㅅ
    '26.6.26 5:57 A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부모가 사망하기 이미 10년도 더 전에
    재산 주고 싶은 자식에게 다 넘겨주었고 집 살 때 돈도 주었고 명의이전하고 했으면 부모 사망 후에요. 나머지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이거 틀렸어요. 공동상속인(형제)에게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상입대상 기간(증여시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송 제기 기한)가 있을 뿐인데 알고 있었다면 부모 사망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후에 알게 됐다면 사망후 10년 이내고요

  • 5. ㅅㅅ
    '26.6.26 5:58 AM (218.234.xxx.212)

    부모가 사망하기 이미 10년도 더 전에
    재산 주고 싶은 자식에게 다 넘겨주었고 집 살 때 돈도 주었고 명의이전하고 했으면 부모 사망 후에요. 나머지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이거 틀렸어요. 공동상속인(형제)에게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산입대상 기간(증여시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송 제기 기한)가 있을 뿐인데 알고 있었다면 부모 사망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후에 알게 됐다면 사망후 10년 이내고요

  • 6. ㅅㅅ
    '26.6.26 6:01 AM (218.234.xxx.212)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산입대상 기간(증여시점)의 시효

    공동상속인(형제) 증여분: 시효 없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증여분(예: 카이스트에 증여하고 사망): 사망전 1년 이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1307 저도 마운자로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9 ㅇㅇ 2026/06/26 1,891
1821306 박종훈기자 유튜브 보니 주식걱정되네요 20 ... 2026/06/26 4,227
1821305 하루 종일 입을 쉬지 않는 직장 동료 괴롭습니다. 10 ㅇㅇ 2026/06/26 1,933
1821304 대형주 10퍼센트 하락은 아주 일상이네요 11 어지럽다 2026/06/26 2,315
1821303 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 4 ../.. 2026/06/26 770
1821302 고등아이 데려다주는일로 13 gma 2026/06/26 1,763
1821301 퇴직금 irp계좌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나요. 5 .. 2026/06/26 1,157
1821300 베네수엘라 어쩌나요 ..... 8 ㅇㅇ 2026/06/26 3,878
1821299 여행 준비하는 작은 수첩을 써요 6 그냥 수다 2026/06/26 1,251
1821298 이동형 "나는 경찰서 가도 바로 나올수 있어".. 23 ㅇㅇ 2026/06/26 1,968
1821297 이와중에 오늘 현재 상한가 기업들 7 ........ 2026/06/26 2,662
1821296 주식을 안하는 이유 10 제 친구가 2026/06/26 3,090
1821295 홍명보 퇴임 귀국 소식이 왜 아직 안 나오나요? 4 .. 2026/06/26 1,194
1821294 삼닉스가 기침하면 다른 종목들은 독감수준이네요. 하아... 2026/06/26 712
1821293 국대 축구감독 안정환이 하면 좋겠어요 10 ㅇㅇㅇ 2026/06/26 1,853
1821292 삼전하닉은 빼고도 너무 떨어지는거 아님 8 삼전하닉 2026/06/26 2,316
1821291 저 예전에 오유에서 쫓겨났었어요 5 하루만 2026/06/26 1,530
1821290 영어 자체에 대해 노베이스인 경우 지텔프와 토익 중 어떤 시험이.. 1 잘될 2026/06/26 438
1821289 매불쇼, 오늘 2시 맞지요? 7 욱아 2026/06/26 1,030
1821288 어제 마운자로 맞았어요 2 2026/06/26 1,356
1821287 (주식) 모으기로 매수하면 매도시 2 주식모으기 2026/06/26 1,394
1821286 설마 올공 방치이유가 이걸까요? 6 .. 2026/06/26 1,116
1821285 삼성, 신규 반도체 공장 광주 첨단3지구로… SK는 전남 장성·.. 44 지방도좀살자.. 2026/06/26 3,924
1821284 오늘 주식 빠지고 있나보네요 8 . 2026/06/26 3,684
1821283 제가 요즘 너무 힘든 일이 겹치는데 온라인으로 사주라도 보고싶.. 3 .. 2026/06/26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