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변호사피셜 집주인도 전세사기 당한다네요. 알아두세요.

... 조회수 : 2,162
작성일 : 2026-06-12 18:22:45

요약.
집주인도 전세사기 당한다

전세권설정계약서에 양도·담보제공 금지' 특약을 명시하시라

 

-----------------------------------------------------------------

 

울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집주인이 법인과 2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해줬어요. 그런데 한 달 뒤, 세입자가 그 전세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억을 대출받고 잠적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이에요. 임대차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약속(채권)일 뿐이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순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이 생겨요. 그래서 민법 306조 본문에 따라 집주인 동의 없이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까요?
① 전세권설정계약서에 '양도·담보제공 금지' 특약을 명시하세요.
②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이 특약을 함께 기재하세요. 그래야 등기부 을구에 찍히고, 은행 같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IP : 122.38.xxx.1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6.12 6:25 PM (59.7.xxx.241)

    음... 집주인이 2억5천을 받은 후 전세권 설정을 해준거죠?

    한달 뒤면 전세비 2억 5천 중 2억을 대신 갚고 5000만 가지게 되는 건가요?


    더 큰 손해 안본게 다행이네요. 집 세 놓으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겠네요

  • 2. 양도하면
    '26.6.12 7:07 PM (118.235.xxx.231)

    그만인데 집주인한테 어떤 손해가 있는걸까요

  • 3. 세입자가
    '26.6.12 7:40 PM (118.235.xxx.144) - 삭제된댓글

    If you set up a Jeonse right, take out a loan as collateral, and run away...

    A structure where the landlord must repay the bank the amount of the loan the tenant received.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6868 홍합 미역국 끓이고 코다리조림했는데 진짜 맛없네요 5 .. 2026/06/13 2,584
1816867 단톡 프로필 질문입니다 ~~ 2026/06/13 620
1816866 이 중에서 뭐부터 먹을까요 9 도전 2026/06/13 1,477
1816865 손목 말고 손등 통증 4 2026/06/13 941
1816864 이런 원단 뭐라해요 ? 종이 구긴것 같은옷요 8 ... 2026/06/13 2,563
1816863 지난 주말에는 종일 잠실시위대 글이 올라왔죠? 6 낯설다 2026/06/13 1,473
1816862 주식.. 7 잡담 2026/06/13 3,558
1816861 이준석 "尹 무인기든 李 달러든 똑같은 이적행위&quo.. 10 ㅇㅇ 2026/06/13 1,490
1816860 정훈희는 어디 아픈가요 5 ... 2026/06/13 4,077
1816859 받아치기 잘 하는 방법 좀.. 11 ... 2026/06/13 2,648
1816858 이동형은 이재명대통령의 도구로 쓰이고있네요. 18 .. 2026/06/13 1,786
1816857 민주당 좌우통합 외연확장을 위해 전한길 김계리 추천합니다 13 .. 2026/06/13 897
1816856 비문증 있는분들 적응되나요? 14 무념무상 2026/06/13 2,509
1816855 정민철 청와대 선물 받았나보네요. 29 2026/06/13 2,229
1816854 배용준 원빈 등 ..진짜 많이 벌어놓고 노는 팔자 18 Dd 2026/06/13 14,200
1816853 집에 손님 데리고 오는 거 재미들었네요. 7 ㅎㅎ 2026/06/13 3,671
1816852 대장동과 이재명의 풀스토리(영화보다재밌음 3 재밌네 2026/06/13 955
1816851 공적인 자리가 사적인 관계망으로 바뀌고 있다 4 ... 2026/06/13 1,277
1816850 다큰애 둘딸린 장윤정 팬?들 너무 이상해요 3 2026/06/13 3,018
1816849 딴지는 반명커뮤가 됐네요 18 ㅇㅇ 2026/06/13 2,281
1816848 무생채 레시피 정착하고싶어요 4 할때마다 2026/06/13 1,941
1816847 시어머니 팔순을 잊어버렸다는 시누이 13 ㅊㅁ 2026/06/13 4,684
1816846 말기 암환자를 집에서 모실 수 있을까요? 24 ** 2026/06/13 3,931
1816845 봉하에 추미애 글에 가슴이 뭉클 10 도도 2026/06/13 1,743
1816844 차인표씨가 고생을 많이 한 분이군요. 14 ... 2026/06/13 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