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교육감이 직접 고발한 악성민원 학부모, 경찰조사서 ‘무혐의’

... 조회수 : 1,905
작성일 : 2026-06-10 17:28:12

담임 교체 요구·반복 민원 등으로 고발
경찰, 법적 보장된 권리행사 해당 판단

 

교사와 학교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요구를 해 교육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들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각하 처분을 받았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된 학부모  A·B 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또는 각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들이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대리 고발을 의결해 교육감을 고발인으로 A씨 등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학부모들의 고소, 민원 제기 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에 해당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 과정과 내용이 교사들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민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4102

IP : 14.35.xxx.1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6.10 7:19 PM (110.70.xxx.221)

    이제는 전화 방문 받지 말고
    민원은 전부 일차적으로 문서화해서 생기부에 파일링 하세요.
    그 문서 내용으로 방문하고 면담 일지 남기고요.
    그것도 계속 생기부 파일링.
    생기부 기록은 상급학교에 가서도 지워지지않고
    계속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 2. 아 제발
    '26.6.10 7:52 PM (116.34.xxx.24)

    처벌할거 제대로 처벌해서 일반 학부모 일반 학생들 피해 입지 않게
    교사와 교권 보호 좀 제대로 해라!!!!

  • 3. ㅡㅡ
    '26.6.10 10:52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교권국 만들어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6055 선관위 무능 -> 부정선거 시위 부활 -> 윤석열 석.. 3 놀며놀며 2026/06/10 1,257
1816054 면티셔츠 길이가 늘어나나요? 3 .. . .. 2026/06/10 848
1816053 선관위, 개표 결과 잘못 입력…1,104명 민의 증발 22 ... 2026/06/10 3,407
1816052 윤석렬 내란때 4 각대학 시국.. 2026/06/10 1,071
1816051 내란세력에게 빌미를 내준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2 연세개 시국.. 2026/06/10 988
1816050 최애 아이스크림 하나씩 추천해주세요 41 지금 2026/06/10 3,936
1816049 가부장 선언한 일본남자노래 1979년 그리고 15년뒤 잔잔한일본노.. 2026/06/10 785
1816048 40대 중반인데... 눈매 교정술 필요할까요? 1 ... 2026/06/10 1,207
1816047 문재인은 왜 이재명이 평산갔을때 배웅도 안하고 도망갔나 32 흠흠 2026/06/10 4,056
1816046 오늘내일 중요. 이따 미국 CPI 발표 3 ........ 2026/06/10 3,371
1816045 국립암센터 폐암 잘 보나요... 4 어떻해요.... 2026/06/10 2,007
1816044 나스닥 챠트가 너무 안좋네요 회의감 2026/06/10 2,504
1816043 충무로역이나 신당역 근처 1 영우맘 2026/06/10 831
1816042 제가 몇년전에 사전투표함 감시?? 9 ㄱㄴ 2026/06/10 2,081
1816041 대학생들 시국선언 54 ㅇㅇ 2026/06/10 3,818
1816040 재수생 울 아들이 좋아할 두부요리 좀 가르쳐주세요 13 두부요리 2026/06/10 1,980
1816039 목동 소유, 대치 전세 살면 실수요, 투기 뭘까요? 5 양손에 떡 2026/06/10 1,819
1816038 비트코인은 8개월째 빠짐 4 ........ 2026/06/10 3,685
1816037 제가 사과드려야 하나요? 65 ㅇㅇ 2026/06/10 11,468
1816036 어미 고래가 새끼 고래 젖 먹이는게 신기하네요. 8 유튜브 2026/06/10 2,127
1816035 삼성sdi. .전고체. . 11 금요일오후 2026/06/10 3,909
1816034 금값 5 ... 2026/06/10 4,784
1816033 아정당 이란 까페아시는분 6 Q 2026/06/10 2,394
1816032 전세 9억정도 아파트 복비 몇프로 줘야할까요? 4 ... 2026/06/10 2,082
1816031 법원에서 송파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시킴 6 2026/06/10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