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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4만장이 남았다는데, 왜 배부를?(용지 충분)

부실선거정도가 조회수 : 780
작성일 : 2026-06-07 13:05:52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24655?sid=162

 

 실제 3일 본투표에 참여한 송파구민은 총 23만9910명으로, 4만 장 이상 남을 정도로 투표용지가 준비됐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서울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분한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하고도 투표소에 배분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부실 관리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m.seoul.co.kr/news/politics/local-election2026/2026/06/06/202606065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을 내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표지 준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지방선거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적용했다. 해당 기준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선관위 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본투표율이 50%를 넘는 지역이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선관위 통계와 개표 자료, 연합뉴스 및 조달경제신문 분석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총량 부족보다 지역별 투표율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배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들 지역은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본투표율이 높았던 곳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평균 본투표율(42.43%)과 서울 평균(39.6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ㅡ선관위는 이미  잠실 등의 본투표율이 타동네보다 높은 걸 축적된 데이터로 알고 있었슴.

 

ㅡ선관위는 본투표율이 50% 넘었던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도 2026 지선에선 기존의 60%에서 50% 이상으로 하향지침을 새로 작성.

 

ㅡ송파구에선 지침의 50%도 아닌 49%만 준비

 

ㅡ기사에선 용지부족이 아니라  지역별 투표율

편차를  반영못한 배분 문제라고 함.

 

 

ㅡ 위의 사실을 나열해보면 선관위는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그에 반하는 지침을 만들고, (하향)

지침조차도 위반하고(49%),

데이터를 차고 넘치게 갖고 있는 선관위가 지역별

투표편차 반영을 못해서? 안해서? 배부가  안됐고,

유권자 수천명이 비밀투표 원칙도,

참정권도 박탈됐을까.

 

 

(오후 1시부터 각 투표소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투표용지 사태를 카톡으로 선관위에 엄청 보낸 방송도 나왔던데)

 

ㅡ 공직자 선거법에 투표용지는 전날 배송,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인쇄 원칙임에도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당일 배송,일련번호 수기작성(이미 선관위가 선거법 수시로 위반)을 내부적 관행으로  했다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사항.

 

 보도된 내용만 봐도 부실선거 범위를 넘었음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축소시키는 언론, 정치인들이 오히려 의심스러움.

머리가 우동사리가 아니고서야 .

 

 

 

 

 

IP : 218.50.xxx.16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
    '26.6.7 1:09 PM (218.50.xxx.169)

    보도내용을 보면 부실선거 아닌데, 굳이 부실선거라고
    딱 선을 그어주는 폼.

  • 2. 저게
    '26.6.7 1:10 PM (218.50.xxx.169)

    부실관리로 보임?

  • 3. 조희대 임명
    '26.6.7 1:13 PM (58.78.xxx.244)

    오민석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장
    이사람한테 먼저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오민석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원장은 서울 지역 선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자리로, 서울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의 공정성과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노태악 “서울시선관위가 판단할 문제”…서울시선관위원장 오민석은 누구?
    장동혁과 면담서 나온 발언 이후 주목…서울 선거 최고 책임자 오민석 기각의 아이콘’에서 서울시선관위원장까지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5417

  • 4. 조희대 임명
    '26.6.7 1:19 PM (58.78.xxx.244)

    218.50.xxx.169)
    부실관리로 보임?
    ㅡㅡㅡㅡㅡㅡㅡ
    조희대 표 인사'의 핵심
    오민석 법원장 이사람한테 먼저 따지셈

    ​2025년 1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제도를 처음 적용하면서 오민석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파격 발탁했다.
    ​이에 따라 오민석 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함께 맡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오민석 위원장은 투표를 앞두고 서울 지역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최종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는 당시 원활한 투표 진행과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5. 조희대 임명
    '26.6.7 1:20 PM (58.78.xxx.244)

    이번 선거에서도 오민석 위원장은 투표를 앞두고 서울 지역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최종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는 당시 원활한 투표 진행과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도 오민석 위원장은 투표를 앞두고 서울 지역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최종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는 당시 원활한 투표 진행과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도 오민석 위원장은 투표를 앞두고 서울 지역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최종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는 당시 원활한 투표 진행과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6. 선관위
    '26.6.7 1:20 PM (218.50.xxx.169)

    감사도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했는데,
    책임을 어떻게 어느 세월에 물어요?
    뭐 계엄이라도 해요?
    독립기구가 행정부 수반 대통령도 어쩌지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입법부 민주당도, 대통령도 가만있는 거
    아님?

  • 7. 웃긴다 ㅋㅋㅋ
    '26.6.7 1:40 PM (174.227.xxx.223)

    책임소지 정확히 따지니 언제 책임 묻냐고 ㅋㅋㅋㅋㅋㅋ
    책임 묻으면 왜 안되나? 조희대 때문에?

  • 8.
    '26.6.7 1:57 PM (58.78.xxx.244)

    218.50.xxx.169)
    감사도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했는데,
    책임을 어떻게 어느 세월에 물어요?
    뭐 계엄이라도 해요?
    독립기구가 행정부 수반 대통령도 어쩌지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입법부 민주당도, 대통령도 가만있는 거
    아님?
    ㅡㅡㅡㅡㅡㅡ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이자 위헌인거 알면서도
    개입하게만들어 선거개입이라고 물어뜯을려구요?

    ​이번 부실선거의 책임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 직무감사, 특검을 통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하는거잖아요

    그러니 중앙선관위위원장 노태악이
    오희석서울 선관위원장의 서울시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라고했다고 장동혁이 얘기했잖아요(위링크에)

    당신들 조희대가 임명한 오희석은 쏙 빼고
    자꾸 대통령 끄집어내는거
    의도적으로 조희대 감싸기 하는건가요?
    국정조사,감사하고 특검하면 어디가 문제인지 나오겠지요 아니면 오세훈이 재선거 선언하든지~~

  • 9. 오민석
    '26.6.7 1:57 PM (110.15.xxx.77)

    오민석은 책임지고 모든직에서 사퇴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다른 지역 해당 선관위왼장들 및 선관 위원들도

    법적핵임을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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