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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를 행정부 대신 독립기관에서 하게된 이유

ㅅㅅ 조회수 : 848
작성일 : 2026-06-06 14:01:15

https://share.google/zULBg8NW76pVoNLPb

 

성낙인 칼럼입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서울대 총장 출신이고 윤석열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고 했던 보수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칼럼은 읽어볼만 하네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사무는 성격상 집행부(행정부)의 영역이며, 제1공화국 시절에는 내무부가 담당했는데 이기붕을 당선시킨  1960년 3·15 부정선거라는 역사적 비극을 겪으면서 행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자, 헌법상 독립기구로 선관위를 분리하고 사법부(대법관)가 선거 관리를 주축으로 맡게 되었다.

 

- 선거법 위반이나 선거 소송의 최종 재판권자가 대법원인데, 정작 선거 행정의 총책임자(중앙선관위원장)를 현직 대법관이 맡는 구조이다. 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칙(법언)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모순이 있다.

 

 - 또한 선거 관리 부실 사태(투표용지 배부 예측 실패 및 공급망 부실 논란 등)의 근본 원인은 대법관인 위원장이 '비상임(비상근)' 명예직처럼 운영되는 체제에 있다.

 

-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한 행정 관리가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주요 선진국들처럼 전국적인 선거관리 기구를 다시 행정부(정부)로 통합·이관하여 정부가 선거관리에 최종 책임 을 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선관위 기구를 행정부로 옮기는 것은 개헌 사항이므로, 당장은 비상임 위원장 체제를 종식하고  '상임(상근) 선거관리위원장 체제'로 즉각 전환하여 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IP : 218.234.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선관위
    '26.6.6 2:05 PM (218.50.xxx.169)

    외국도 "선거관리기관의 독립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처럼 헌법기관으로 강하게 독립시킨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견제 방식이 꽤 다릅니다.
    미국
    미국
    중앙선관위 같은 기관이 없습니다.
    선거는 주(州) 정부가 관리합니다.
    많은 주에서는 선거관리 책임자(Secretary of State)가 선출직입니다.
    의회, 법원, 언론, 시민단체의 감시가 매우 강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정치적"인 구조입니다.
    영국
    영국
    Electoral Commission라는 독립기구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의회에 보고합니다.
    예산과 운영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습니다.
    독립성과 견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에 가깝습니다.
    독일
    독일
    연방선거관리관(Bundeswahlleiter)이 선거를 총괄합니다.
    별도 헌법기관이라기보다 행정조직 성격이 강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분쟁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심사합니다.
    프랑스
    프랑스
    선거 관리는 행정부가 상당 부분 담당합니다.
    대신 Constitutional Council이 선거의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한국이 특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직접 규정된 독립기관입니다.
    즉,
    미국: 분권형
    영국: 독립기구 + 의회 통제
    독일: 행정조직 + 사법 통제
    프랑스: 행정부 관리 + 헌법기관 심사
    한국: 헌법상 독립기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쟁도 사실 "선관위 독립성을 없애자"보다는,
    "독립성은 유지하되 외부 감사·감독 장치를 영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는 방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제 비교에서는 한국이 오랫동안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채용 비리·특혜 채용 논란 때문에 최근에는 선거 관리 자체보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더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 2. ==
    '26.6.6 2:06 PM (114.203.xxx.133)

    좋은 의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행정부로 선관위를 옮겼을 때 그 행정부가 예전처럼 3.15부정선거를 일으키면 그 때는 또 어찌 하나요? 다시 또 옮기나요? 도돌이표 아닌가요..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3. 선관위
    '26.6.6 2:09 PM (218.50.xxx.169)

    헌재 판단을 옹호하는 쪽
    이쪽은
    대통령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선거관리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고 봐.
    예를 들어 여당 정부가 임기 말 선관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감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지.
    비판하는 쪽
    이쪽은
    독립성은 인정하더라도 외부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는 위험하다.
    고 봐.
    특히 선관위 채용비리 사태가 터진 직후에 나온 판결이라,
    "실제 문제가 드러났는데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만 하면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는 비판이 있었어.
    사실 이 논쟁의 핵심은 헌재 판결 자체보다도 헌법 설계의 빈틈에 가까워.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강하게 보장했는데,
    독립기관에 대한 외부 감사 체계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는 이런 것들이 자주 거론돼:
    국회가 별도의 감사기구를 법률로 설치
    선관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 감사위원회 구성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제한적 감사 허용
    채용·예산 분야만 별도 외부감사 허용

  • 4. ...
    '26.6.6 2:10 PM (112.187.xxx.181)

    좋은 글 잘 읽고 배워갑니다.

  • 5. 지피티에 물어보니
    '26.6.6 2:14 PM (218.50.xxx.169)

    우리나라가 헌재의 독립성을 다른나라보다 강력하게 설계했슴.
    작년?의 선관위 감사단의 감사결과시 선관위의 비리들이 드러났지만, 선관위측이 헌재로 문제를 가져갔고,
    헌재는 비리의 유무와는 별개로 감사단의 감사권 권한없슴을 판결했고,
    실제 선관위의 감사체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독립성" 자체에 대한 판결이다보니 법리적으로도 문제제기가 계속 되는 상황.

  • 6. 사람이문제
    '26.6.6 2:14 PM (218.39.xxx.130)

    제도나 기구가 아니라..그걸 불순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금처럼 판사들이 저렇게 나오면 또 엉망진창이 되는 것.
    조희대법원이 민주주의 를 능멸하고 있다..

  • 7. 선관위원장
    '26.6.6 2:20 PM (218.50.xxx.169)

    선관위원장= 대법관
    대법관 임명> 대통령
    이 구조가 정말 독립적인가는 학계와 정치권에서 오래된 분쟁거리라고 하네요. 지피티

  • 8. 조희대의
    '26.6.6 2:26 PM (59.1.xxx.109)

    마지막 발악

  • 9. ........
    '26.6.6 3:17 PM (118.235.xxx.178)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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