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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가 3개월 내 재입국 할 경우 건보료 문의요

.....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26-06-01 11:52:38

남편이 해외 취업중인데요.

본사는 한국이라 한국에 출장 자주 와요.

문제는, 출장 간격이 3개월이 안 될 경우 자동으로 건보료 납부가 되더군요.

한국에 보통 1주일 정도 머무르고 병원은 안갔어요.

출장으로 잠시 온거고 해외에 체류한다는걸  남편이 입증해야 하네요.

건보료 나온줄 모르고 있다가 계좌 압류 당해서 그제서야 압류 풀었는데요.

푸는것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60만원 넘게 부과됐던데 나중에 환급된건 50만원 정도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번 달에 또 출장 예정인데 또 3개월내 입국이 되거든요.

건보료 부과 안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IP : 114.86.xxx.1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6.1 11:55 AM (175.116.xxx.192)

    우리애는 유학중인데, 오늘 건보료 납부 중단 연락왔어요, 그냥 둬도 되는데 저의 피부양자라서 차이도 없거든요 금액이, 이거 나중에 한국 들어오면 그때 입국했다고 신고 해야 하나요..

  • 2. ㅇㅇㅇ
    '26.6.1 12:47 PM (116.42.xxx.177)

    원글은 모르고 ㅇㅇ분 경우 한국 들어오면 출입국 기록보고 하루 정도후 의료보험 살더군요. 예전 오자마자 다음날 아침 아파 병원 간적 있는데 좀 기다렸다가 11시즈음 출입국 기록 확인후 자동으로 의료보험 살아나서 치료받은 경험 있어요.

  • 3. ㅇㅇ
    '26.6.1 1:07 PM (175.116.xxx.192)

    위님 감사합니다~ 공단 연락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다행이네요 자동으로 살아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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