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임대소득이 800만원이라
종합소득이 약 30만원 납부하라고
나라에서 미리 계산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선택한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로 한 계산을
종합소득세로 변경해서 급여소득(쬐끔임)을 넣으니
10만원대로 바뀌어
10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10% 알고
1만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기존 나라에서 미리 계산한 30만원의 10%인
3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최종 종합과세종합소득으로 납부한 금액의 10%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