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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안에 개 풀어놓은 견주

Egr 조회수 : 2,869
작성일 : 2026-05-31 00:08:15

엘레베이터 탔더니 개를 끈은 있지만 막돌아다니게

길게잡아서 자꾸 다리쪽으로 와서

개를 좀 잡고 엘베안에선 좀 안으라 하니

우리개는 괜찮아요 @#$!!$$#

 

IP : 122.40.xxx.1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31 12:11 AM (112.157.xxx.36) - 삭제된댓글

    그럴땐 증거영상을 찍으세요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

  • 2. 에유
    '26.5.31 12:56 AM (112.149.xxx.60)

    뭐가 괜찮다는건지
    그런말하는 사람때문에 견주들 욕먹어요ㅜ

  • 3. ㄴㄴ
    '26.5.31 8:09 AM (115.136.xxx.28) - 삭제된댓글

    불법이예요. CCTV, 인적사항 확보 가능하시면 해당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반려견과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을 이용할 때는 동물의 목줄 목덜미 부분을 짧게 잡거나 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 ㄴㄴ
    '26.5.31 8:11 AM (115.136.xxx.28)

    불법이예요. CCTV, 인적사항 확보 가능하시면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반려견과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을 이용할 때는 동물의 목줄 목덜미 부분을 짧게 잡거나 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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