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에게 천만원 입금 하려는데
증여에 해당되나요?
대학생 아이에게 천만원 입금 하려는데
증여에 해당되나요?
저희도 어제 아이 주식계좌에 넣어주고 국세청에 증여신고 하라 했어요.
저희는 자산 불리는 씨드로 준거라 증여신고 한거구요 원글님은 아이한테 다시 받을거면 차용 사정 각서 써두세요.
어차피 성인이면 천만원은 세금 없으니 신고를 미리 해두는 게 안전해요. 안 하면 나중에 돈이 불었을 때 문제가 된대요.
5000천 이하 증여세 없고
59.8.75
자문자답이네
아이디 딴거로 돌리고
증여와 상속 개념 숙지하고
차용의 개념 모르는구나
나중에 문제 삼을 일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혹시 그 돈이 자산축적 용도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혹시 10억으로 대박나면 차명운용으로 보아 10억 모두 증여로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돈으로 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천만원 이하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조금 넣어주려고 하는데
찝찞하시면 그냥 900만원만 입금하시고 나머진 현금으로 주세요
그리고 성인자녀는 10년에 오천만원까지는 증여에 해당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0년에 오천만원까지는 증여에 해당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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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만 안내지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저도 5천까지는 증여세 없으니 신고 안했다가
나중에 5천 범위 넘어가서 신고했더니
그거 누락했다고 뭐라던가?
뭔 세금을 내야한대서 세무서에 쫒아가서 이러저러했다 수습하느라
고생했어요
그 공무원들 공짜 월급은 안받아요
다 캐내더라구요
저도 성인인 대학생 아들에 매달 200만원 생활비조로 입금 해주는데 증여에 해당 되서 신고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