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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천만원 증여신고하나요

사랑이 조회수 : 2,306
작성일 : 2026-05-27 17:49:48

미성년자아이.용돈.세뱃돈 받은거 천만원모였는데 통장해지해서 해외주식 샀어요

홈택스에서 천만원도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아이가 해외있어서 인증이 쉽지않은데

아이명의 핸드폰.계좌인증 등등

신고미룰려니 나중 주식 수익나서 복잡해질것같아 지금 신고할려는데 천만원도증여신고하셨나요

미성년자아이가 해외있는경우 신고는 어떡게하나요

IP : 115.136.xxx.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5.27 5:51 PM (211.60.xxx.228)

    홈텍스에서 했는데 자녀인증은 필요없었던거 같은데요.

  • 2. 빙그레
    '26.5.27 5:56 PM (122.40.xxx.160)

    부모도 가능하고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신고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출처 증거가 되니까요.

  • 3. ㅇㅋ
    '26.5.27 5:57 PM (121.190.xxx.190) - 삭제된댓글

    자녀로 로긴해야해서 인증필요할걸요..
    지금안하시면 아이가 왔을때하셔도 돼요
    기한후로 신고하면 되고 아니면 그때기준 주식가격으로 해도 됩니다..오르기전에 하는게 좋지만
    이천되기 전에 하심되는데 두배가 글케 빨리 오려나요

  • 4.
    '26.5.27 5:59 PM (1.247.xxx.193) - 삭제된댓글

    세무소 가까우시면 직접가서 해주셔도 돼요

  • 5. 사랑이
    '26.5.27 6:03 PM (115.136.xxx.22)

    통장을 올초 해지하고 버렸고 바로 해외주식 계좌만들었는데 증빙자료가 문제겠네요
    세무사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젤정확하겠죠
    귀찮더라도 신고해야겠어요

  • 6.
    '26.5.27 6:03 PM (106.101.xxx.64) - 삭제된댓글

    천만원 신고하고 나중에 천만원 추가증여하고 또 신고해도 되나요.

  • 7. 했어요
    '26.5.27 9:30 PM (203.166.xxx.25) - 삭제된댓글

    증여세는 받는 쪽에서 신고해야 해요.
    아이 아이디로 홈택스 로그인해서 현금증여로 신고했어요.
    증여하는 사람(예: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8. 했어요.
    '26.5.27 9:33 PM (203.166.xxx.25) - 삭제된댓글

    증여세는 받는 쪽에서 신고해야 해요.
    아이 아이디로 홈택스 로그인해서 현금증여로 신고했어요.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주식계좌로 현금을 이체한거면 증여항목에서 현금을 선택하시고 증여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증여하는 사람(예: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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