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아이.용돈.세뱃돈 받은거 천만원모였는데 통장해지해서 해외주식 샀어요
홈택스에서 천만원도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아이가 해외있어서 인증이 쉽지않은데
아이명의 핸드폰.계좌인증 등등
신고미룰려니 나중 주식 수익나서 복잡해질것같아 지금 신고할려는데 천만원도증여신고하셨나요
미성년자아이가 해외있는경우 신고는 어떡게하나요
미성년자아이.용돈.세뱃돈 받은거 천만원모였는데 통장해지해서 해외주식 샀어요
홈택스에서 천만원도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아이가 해외있어서 인증이 쉽지않은데
아이명의 핸드폰.계좌인증 등등
신고미룰려니 나중 주식 수익나서 복잡해질것같아 지금 신고할려는데 천만원도증여신고하셨나요
미성년자아이가 해외있는경우 신고는 어떡게하나요
홈텍스에서 했는데 자녀인증은 필요없었던거 같은데요.
부모도 가능하고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신고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출처 증거가 되니까요.
자녀로 로긴해야해서 인증필요할걸요..
지금안하시면 아이가 왔을때하셔도 돼요
기한후로 신고하면 되고 아니면 그때기준 주식가격으로 해도 됩니다..오르기전에 하는게 좋지만
이천되기 전에 하심되는데 두배가 글케 빨리 오려나요
세무소 가까우시면 직접가서 해주셔도 돼요
통장을 올초 해지하고 버렸고 바로 해외주식 계좌만들었는데 증빙자료가 문제겠네요
세무사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젤정확하겠죠
귀찮더라도 신고해야겠어요
천만원 신고하고 나중에 천만원 추가증여하고 또 신고해도 되나요.
증여세는 받는 쪽에서 신고해야 해요.
아이 아이디로 홈택스 로그인해서 현금증여로 신고했어요.
증여하는 사람(예: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쪽에서 신고해야 해요.
아이 아이디로 홈택스 로그인해서 현금증여로 신고했어요.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주식계좌로 현금을 이체한거면 증여항목에서 현금을 선택하시고 증여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증여하는 사람(예: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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