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서 1200 납입하고
반도체 , 고배당주 etf 들인데 지금 50프로 정도가 불어났거든요
세액공제는 받은적 없고요
지금 해지하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저 이걸 오늘 알게되어서 멘붕이에요
작년 10월에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서 1200 납입하고
반도체 , 고배당주 etf 들인데 지금 50프로 정도가 불어났거든요
세액공제는 받은적 없고요
지금 해지하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저 이걸 오늘 알게되어서 멘붕이에요
국내주식은 시세차익엔 세금 없고
배당금에 대해 15.4프로 내면 되지 않나요?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엔 세금 없고
배당금에 대해 15.4프로 내면 되지 않나요?
저 펀드 해지할때 보니
초기 투자할때 기준가(?)와 해지할때 기준가(?)가 달라서
아마도 계속 리벨런싱(?)되며 바뀌는듯.
실제 불어난 이익금 전액이 세금 대상이 아니어서 조금 나오더라구요.
용어를 잘 몰라서..===333
지금은 수익이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다가
연금 수령할 때 세금 공제 받는 것 아닌가요?
님은 그 매도한 총금액으로 다른 주식 사서 또 다시 굴리고요
세금 적용할 수익은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고요.
연금저축 계좌는 55세까지 가지고 갈 때만 유리한 거지
그 전에 해지 하면
국내 주식이라도 매매익에 대해 세금 내야 해요.(16.5% 기타소득세)
만든 목적이 뭐에요?
원래 직장인 연말정산, 노후대비를 위해 만들잖아요.
5년이상, 55세 이상되야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세액공제 받은 적 없으면 연저펀은 원금은 세금 안내고 해지 가능해요.
단 지금은 세금내야돼요. 연저펀 목적때문이죠.
5월이 종소세 납입기간이고 7월전에 해지하면 작년에 세액공제 받았다고 치고 세금 우선 내고 해지하는거에요. 그리고 7월 이후에 세액공제 안 받았다는 증빙서류 들고가서 돌려받으면 되구요.
근데 원금말고 매매수익은 잘 모르겠네요. 매매수익은 과세대상이거든요.
암튼 연저펀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아래 과세이연, 저율과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까다로워요.
심지어 IRP는 천재지변급 사유가 아니면 해지도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해지 안하고
etf 매도한 자금으로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다른 것 사면 돼요.
제미나이 물어보니 주식계좌에서는 양도차익 비과세인데
연금저축펀드에서는 16.5퍼센트 세금 낸다네요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으로 받을 거 아니면
들지 말아야 겠네요.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크네요
원금만 인출하세요.
연금저축 펀드 아니어도 이자에서 16.5프로 세금 내잖아요.
주식은 아니지만.
이자에서 16.5프로 세금내는건 예금, 배당이죠.
국내주식 매매수익은 세금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