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잘아시는분~(자녀인적공제)

노비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26-05-22 16:26:52

맞벌이부부이고 자녀공제는 남편이받아요 급여는 남편이 좀더 많음.

작년에 제가 자녀공제받았다고(여태 그런실수한게 없었는데 자녀2인  추가로 공제 체크되었음;;)

근데 여기서 의문은 작년에 아이의료비가꽤 나와서 남편은 세금을 돌려받았어요

저는  300이 추가세액이었고.

자녀가 공제된것이라면 저도 세금을돌려받았었는게맞지않나여;;  

300을냈었는데  추가로 120 을 또내라니..(자녀공제수정신고후  )

좀 이해가안되어서요 ㅡ ㅡ

혹시 세금관련 잘아시는분 답글좀 부탁드립니당

 

IP : 203.251.xxx.1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a
    '26.5.22 4:41 PM (163.116.xxx.114)

    자녀가 공제되었다면 세금을 돌려받았을거라는 추측은 어디서 나온거죠?
    자녀 1명당 공제가 150인데 님이 세금을 300냈으니까 아이 2명에 300만원. 뭐 그렇게 계산한거에요?

  • 2. 내용을
    '26.5.22 4:42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꼼꼼히 읽어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 3. 노비
    '26.5.22 4:56 PM (117.111.xxx.229)

    비록 남편이 소득은 조금더 많긴한데 자녀공제혜택시 세금을돌려받았었고
    제가 자녀공제삭제후에 더내는건 알겠으나
    처음에 자녀공제혜택시 에도 300 이 넘게 세금을냈던것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

    일단 정 궁금하면 세무사를 찾아가는게맞겠네용

  • 4. ....
    '26.5.22 5:04 PM (118.47.xxx.7)

    결정세액이 삼백인데
    삼백을 다 냈다고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공제 안하나봐요?

  • 5.
    '26.5.22 5:20 PM (163.116.xxx.114)

    남편과 비교는 의미가 없구요.
    남편과 님이 같은회사 다니는데 아니라면 매달 떼어놓는게 아예 다를수 있구.
    작년 연말정산하고나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왔을거고 그걸 보면 될텐데요.

  • 6. ㅅㅅ
    '26.5.22 5:49 PM (218.234.xxx.212)

    질문이 2개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1) 자녀가 공제된것이라면 저도 세금을 돌려받았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작년에 돌려받지 않고 300을 냈었거든요?
    -> 자녀가 공제대상에 포함됐더라도 환급되지 않고 추가납부할 수 있어요. 추가 납부했다면 자녀가 공제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천징수가 적었을겁니다.

    2) 자녀가 잘못 공제대상에 포함됐다가(남편과 2중 공제) 수정한 건데, 한명 공제대상에서 빠졌다고 120만원을 추징당하는게 너무 크지 않나요?

    -> 조금 이상해요. 자녀공제 한명 기본공제 150만원이니 세금 얼마 늘지 않아요 150만원에 세율을 곱하는 거니 연봉 1억 잡아도 대략 세율 24% 구간으로 40만원 이하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기본공제 외에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공제되지 않았나 확인하세요.

  • 7. 노비
    '26.5.22 6:58 PM (203.251.xxx.142) - 삭제된댓글

    개떡(?)같은 질문에 정성스러운 댓글들 감사합니다
    질문글좀 손봤구요(결정세액...)
    이해됐습니다
    218. 댓글님 글 보고 이해될듯하네요
    다들 고맙습니다~

  • 8. 노비
    '26.5.22 7:09 PM (203.251.xxx.142)

    개떡(?)같은 질문에 정성스러운 댓글들 감사합니다
    질문글좀 손봤구요(결정세액...)
    이해됐습니다
    218. 댓글님 글 보고 이해됐습니다
    의료비 교육비가 공제되지않았네요 (꼼꼼히 보니 보이네용;;)
    다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0090 강아지가 뽀뽀하는 거 아는 건가요? 11 강아지 2026/05/23 2,934
1810089 풍자 또간집에 제 단골집이 나왔는데 4 . . 2026/05/23 4,458
1810088 민주 김용남, '차명 대부업·불법 배당 의혹'에 "사실.. 37 티비조선 2026/05/23 2,935
1810087 남편한테 실망이네요 30 . . . 2026/05/23 13,840
1810086 김용남,대부업체 차명 운영? 9 화수분 2026/05/23 1,545
1810085 독파모 심사가 흑백요리사 심사처럼 자의적이었다는 비판도 2 하정우 2026/05/23 1,532
1810084 엄마에게 정 없는 딸들은 22 2026/05/23 9,370
1810083 식당 삼계탕 냉동식품인가요? 4 . . 2026/05/23 2,637
1810082 스타벅스 가기 운동 12 진정 2026/05/23 4,310
1810081 김용남은 국힘 출신. 새누리당 국힘 이력. 8 영통 2026/05/23 1,322
1810080 “삼전·SK하닉 성과급이 중소 30년 연봉”…‘쉬었음 청년’ 양.. 15 ... 2026/05/23 5,879
1810079 결혼식 참석 할까요? 말까요? 17 고민중 2026/05/23 3,634
1810078 "폭행없었다고 언론에 얘기해줘" 김용남 폭행피.. 3 ... 2026/05/23 2,221
1810077 명언 -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 함께 ❤️ .. 2026/05/23 2,890
1810076 올해수시원서(4등급) 어찌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ㅠ 3 입시 2026/05/23 1,663
1810075 살면서 신비롭거나 아직도 가슴 뛸 정도로 뿌듯한 일은 무엇인가요.. 6 마음이 2026/05/23 3,293
1810074 남편과 재밌게 사는 법 알려주세요 8 인생노잼 2026/05/23 4,126
1810073 툴젠 추천한 사기꾼 10 너알아 2026/05/23 5,422
1810072 삼성역은 꼭 재시공 바랍니다 7 2026/05/23 2,579
1810071 삼성.닉스...성과금이 모두 똑같이 지급돼는건가요?금액 4 별별 2026/05/23 2,910
1810070 K컬쳐가 글로벌 인기라는데 9 ㅎㄹㄹㅇ 2026/05/23 3,274
1810069 아니 검사 출신이 대부업을 하면서 금융원장 자릴노려? 16 민주당꼴우스.. 2026/05/23 4,101
1810068 월정사 4 오대산 2026/05/23 2,705
1810067 무주택 집 매매할때 전세 끼고 살수 있나요? 2 .. 2026/05/23 2,302
1810066 미국시장 분위기 안나쁘니 연휴 편히 보내면 되겠네요. 1 ㅇㅇ 2026/05/23 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