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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아시는분~(자녀인적공제)

노비 조회수 : 606
작성일 : 2026-05-22 16:26:52

맞벌이부부이고 자녀공제는 남편이받아요 급여는 남편이 좀더 많음.

작년에 제가 자녀공제받았다고(여태 그런실수한게 없었는데 자녀2인  추가로 공제 체크되었음;;)

근데 여기서 의문은 작년에 아이의료비가꽤 나와서 남편은 세금을 돌려받았어요

저는  300이 추가세액이었고.

자녀가 공제된것이라면 저도 세금을돌려받았었는게맞지않나여;;  

300을냈었는데  추가로 120 을 또내라니..(자녀공제수정신고후  )

좀 이해가안되어서요 ㅡ ㅡ

혹시 세금관련 잘아시는분 답글좀 부탁드립니당

 

IP : 203.251.xxx.1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a
    '26.5.22 4:41 PM (163.116.xxx.114)

    자녀가 공제되었다면 세금을 돌려받았을거라는 추측은 어디서 나온거죠?
    자녀 1명당 공제가 150인데 님이 세금을 300냈으니까 아이 2명에 300만원. 뭐 그렇게 계산한거에요?

  • 2. 내용을
    '26.5.22 4:42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꼼꼼히 읽어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 3. 노비
    '26.5.22 4:56 PM (117.111.xxx.229)

    비록 남편이 소득은 조금더 많긴한데 자녀공제혜택시 세금을돌려받았었고
    제가 자녀공제삭제후에 더내는건 알겠으나
    처음에 자녀공제혜택시 에도 300 이 넘게 세금을냈던것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

    일단 정 궁금하면 세무사를 찾아가는게맞겠네용

  • 4. ....
    '26.5.22 5:04 PM (118.47.xxx.7)

    결정세액이 삼백인데
    삼백을 다 냈다고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공제 안하나봐요?

  • 5.
    '26.5.22 5:20 PM (163.116.xxx.114)

    남편과 비교는 의미가 없구요.
    남편과 님이 같은회사 다니는데 아니라면 매달 떼어놓는게 아예 다를수 있구.
    작년 연말정산하고나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왔을거고 그걸 보면 될텐데요.

  • 6. ㅅㅅ
    '26.5.22 5:49 PM (218.234.xxx.212)

    질문이 2개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1) 자녀가 공제된것이라면 저도 세금을 돌려받았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작년에 돌려받지 않고 300을 냈었거든요?
    -> 자녀가 공제대상에 포함됐더라도 환급되지 않고 추가납부할 수 있어요. 추가 납부했다면 자녀가 공제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천징수가 적었을겁니다.

    2) 자녀가 잘못 공제대상에 포함됐다가(남편과 2중 공제) 수정한 건데, 한명 공제대상에서 빠졌다고 120만원을 추징당하는게 너무 크지 않나요?

    -> 조금 이상해요. 자녀공제 한명 기본공제 150만원이니 세금 얼마 늘지 않아요 150만원에 세율을 곱하는 거니 연봉 1억 잡아도 대략 세율 24% 구간으로 40만원 이하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기본공제 외에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공제되지 않았나 확인하세요.

  • 7. 노비
    '26.5.22 6:58 PM (203.251.xxx.142) - 삭제된댓글

    개떡(?)같은 질문에 정성스러운 댓글들 감사합니다
    질문글좀 손봤구요(결정세액...)
    이해됐습니다
    218. 댓글님 글 보고 이해될듯하네요
    다들 고맙습니다~

  • 8. 노비
    '26.5.22 7:09 PM (203.251.xxx.142)

    개떡(?)같은 질문에 정성스러운 댓글들 감사합니다
    질문글좀 손봤구요(결정세액...)
    이해됐습니다
    218. 댓글님 글 보고 이해됐습니다
    의료비 교육비가 공제되지않았네요 (꼼꼼히 보니 보이네용;;)
    다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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