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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했다가 패소하면 어떻게되나요

분노 조회수 : 2,527
작성일 : 2026-05-20 23:51:50

너무 억울하게 당했는데

상대방이 유리한 상황이예요

 

혼내주고 싶은데 진실을 밝힐수있는지는 모르겠구요

 

너무 억울해서 패소각오하고라도 무고죄로 걸고싶어요

 

패소할경우

저희 변호사비용이랑 그쪽 변호사비 제가 다 물 각오하면 될까요

 

정신과치료받고 있는데도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IP : 220.116.xxx.1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5.21 12:38 AM (117.111.xxx.254)

    변호사 비용 + 상대편에게 보상.

    무슨 일이시길래인지 모르지만 정신과치료면 우선 상담에 집중하시는게 어떨까요.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서 이중으로 힘들 수 있어요

  • 2. 무고죄는 요건
    '26.5.21 1:44 AM (119.71.xxx.160)

    까다로와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허위로 원글님을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요건에 맞으면 국가가 기소하고 재판하겠죠. 형사는 국가가 범죄자 처벌하는 일이라

    원글님이 굳이 변호사비용 물고 하는게 아닙니다. 변호사비 물고 하는건 민사재판입니다

  • 3. ㅇㅇ
    '26.5.21 1:45 AM (106.254.xxx.13)

    극단적 생각 들 정도라면 해보세요
    저는 무고죄로 피소 당했는데 변호사없이 승소했어요
    상대방은 변호사비 날렸는데 맞고소 하려다 70대 노인네라
    소송중에 죽을수도 있어서 참았네요

  • 4. ...
    '26.5.21 5:24 AM (218.209.xxx.224)

    무고죄는 형사라
    검사와 변호사를 상대해서 이겨야 되는데
    무고는 거의 검사가 포렌식으로 영장 실질로 증명해서
    거의 개인은 지는 게임
    사소한 일은 가능하나 보통 그런 사건은 기소만 처리하고
    진행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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