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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조회수 : 803
작성일 : 2026-05-20 12:48:00

내집 전세주고 전세 살고 있는데 만기일이 7월 22일이에요.

 

전세 준 집 :

질문 1 - 한달 전에 세입자에게 물어보고 5% 인상하고 계속 살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나요?

질문 2 - 주고 받은 문자가 있으니 그걸 증거로 하면 안되나요?

질문 3 - 혹시 당일에 명의자가 못갈 경우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전세 살고 있는 집 :

주인에게선 아직 아무 연락이 없구요.

2주 전에 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이사 계획 있냐고 하길래, 없다고 했고 갱신권 쓸 생각이라 했어요.

부동산에선 전세 찾는 손님이 있어서 물어봤다고 했고, 주인에게 의뢰받아 전화한 건 아닌것 같아요.

 

질문 4 - 5월 22일까지 주인에게 연락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알면 되는 건가요?

질문 5 - 묵시적 갱신이어도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주인과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거주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9.11.xxx.2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는 것만
    '26.5.20 1:06 PM (117.111.xxx.33) - 삭제된댓글

    전세 준 집 5% 올렸고 계약서는 안썼어요
    갱신권 쓴다는 문자 받았고요
    세입자분이 임대차계약신고 했다고 국토부 카톡 받았어요

    요즘 전세 물건이 부족해서 부동산이 전화 많이 돌려요
    만기되면 어쩔거냐는 전화 저도 몇 통 받았어요
    문자 주고 받거나 계약서 다시 쓰면 묵시적갱신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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