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월세 차이요~

부동산초보 조회수 : 2,006
작성일 : 2026-05-19 16:35:44

동생이 9억전세 내 놓았는데 부동산에서 어떤 손님이 7억/80은 어떠냐고 물어봤다네요. 부끄럽지만 제가 잘 몰라서 이거 집주인 입장에서는 별로인건가요? 참고로 동생은  무직이예요. 

IP : 203.170.xxx.20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6.5.19 4:41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무직이면 월세 받아 생활비로 쓰면 좋겠네요.

  • 2. 원글이
    '26.5.19 4:42 PM (203.170.xxx.203)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동생이 대출 갚으려는 목적이 더 커서 그럼 본인 집 세얻을 돈이 더 줄어서 고민하더라구요.

  • 3. ㅇㅇ
    '26.5.19 4:43 PM (1.218.xxx.172)

    너무 좋지 않나요
    몫돈도 생기고 매달 현금도 받고요

  • 4. ㅇㅇ
    '26.5.19 4:44 PM (1.218.xxx.172)

    대출이자가 2억에 80이나 되진 않을거잖아요

  • 5. 월세는
    '26.5.19 4:48 PM (211.194.xxx.189)

    월세는 집에 이것저것 손볼일 생기면
    주인이 해줘야해서 ...

  • 6. phrena
    '26.5.19 4:48 PM (211.234.xxx.213)

    전->월세 전환 계산에
    요새 보통 1억 당 40 잡던데요
    (어떤 경우는 50 까지도)

    말씀하시는 게 /반전세/인데
    반전세는 보증금이 대폭 낮을 경우ㅡ가령 3억에 200ㅡ
    이런 경우는 봤어도 7억에 80 ..이런 케이스는 잘 못보긴 한 듯

  • 7. ..
    '26.5.19 4:54 PM (211.234.xxx.185)

    있어요
    7억전세인데
    5억에 80도 있고
    월세 80받으면 임대사업신고해야하나요
    뭐 그런거 알아보세요
    손해보는건 아니거든요

  • 8. 요즘ㅈ엔
    '26.5.19 5:13 PM (222.113.xxx.251)

    1억당 50잡는곳도 많아요
    아니면 45 로 잡든가요

    1억에 40이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안이에요
    급하시면 잡고 급한지 않으면 윗 조건대로 제시해보시던가요

  • 9. ㅇㅇ
    '26.5.19 7:14 PM (223.38.xxx.101)

    1주택자도 고가주택이면 월세에는 과세해요 (전세는 안함)
    전세 9억인 거 보면 매매가는 최소 2배 이상일 것 같은데
    당연 과세대상 될 겁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세는 그리 큰게 아닌데
    문제는 건보료예요.

    사업소득 생기면 재산과표에 따라 연 1000만원 이하라도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가가 9억인 거 보면
    재산과표가 그 이상에 해당될 게 분명하거든요.

    무직이시라니 당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거고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보료 부과됩니다.

    월세 80만원 받아도
    거기서 건보료 매달 2~30만원씩 내고
    월세 소득세 나가는 거 생각하고
    매년 귀찮게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 생각하면
    차라리 올 전세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 10. 원글이
    '26.5.19 7:51 PM (203.170.xxx.203)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정독했어요. 모두 편한 저녁시간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574 노통 NLL 대화록 공작을 주도했던 법적 설계자, 김용남 21 사퇴해라 2026/05/21 1,473
1809573 개미가 주식 잘하려면... 4 마음그릇 2026/05/21 3,524
1809572 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가처분” 15 ... 2026/05/21 2,495
1809571 김용남도 조국만큼 수사하라 17 고발하라 2026/05/21 1,168
1809570 이번 나쏠에서 제일 싫은 사람 8 나쏠 2026/05/21 2,946
1809569 과일선물 좋으세요? 13 2026/05/21 2,157
1809568 어제 하닉 단타친거 후회중입니다 5 ㅡㅡ 2026/05/21 4,708
1809567 샤워부스 청소세제 좋은거 있나요 6 .. 2026/05/21 1,662
1809566 백내장수술 후 보험신청시 주소는 현 주소여야 하는가요 4 보험신청시 2026/05/21 977
1809565 이세이미야케 브랜드 잘 아시는 분 8 플리츠플리즈.. 2026/05/21 2,132
1809564 개명 어디서 지을까요? 2 40대 2026/05/21 1,057
1809563 웃다가)삼성 노사 토론?넘 재밌어요 ㄱㄴ 2026/05/21 1,358
1809562 테슬라 주주 계세요? 1 주주 2026/05/21 1,812
1809561 조국의 사과를 요구한다 피해자 김현진씨 지난 4월18일 사망 24 사과해라 2026/05/21 2,212
1809560 김용남후보 용인땅 산게 뭐가 문제죠? 30 이상하네. 2026/05/21 1,648
1809559 탈벅, 음료보다는 푸드로 소진 8 탈벅 2026/05/21 2,452
1809558 여기서 주식 종목 추천해주는 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 30 ㅠㅠ 2026/05/21 3,992
1809557 요즘 맛있는 과일 뭐예요?? 13 과일 2026/05/21 3,271
1809556 "경쟁사 주식 받고 네이버 AI 총괄?"…주주.. ,, 2026/05/21 1,267
1809555 제 핸폰에서 82cook 이 안 열려요 4 jhrhee.. 2026/05/21 991
1809554 파업협상은 삼전이 햇는데 왜 하닉이 더 오르죠? 10 왈츠 2026/05/21 2,557
1809553 11시 정준희의 논 ㅡ 빨간나라의 파란투사들 / 임미애 의원.. 같이볼래요 .. 2026/05/21 1,025
1809552 코슷코 연어 1.3kg..어찌 먹을까요??? 7 연어야연어야.. 2026/05/21 1,703
1809551 웃기는 뉴이재명이라는 것들. 27 .... 2026/05/21 1,347
1809550 요즘 예금은 아무도 안하나요 17 /// 2026/05/21 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