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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쭤봐요

... 조회수 : 584
작성일 : 2026-05-17 16:58:02

1년 계약직으로 매년 재계약하며 한 직장에서 n년 재직후 재계약 안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최종 계약한 1년만 재직기간으로 하나요?

 

IP : 219.255.xxx.14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옹옹
    '26.5.17 5:02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 재직기간 보는거 아니고 퇴사일로 부터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으면 되는거에요

  • 2. 옹옹
    '26.5.17 5:03 PM (220.70.xxx.74)

    실업급여 재직기간 보는거 아니고
    이직일(최종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으면 되는거에요
    계약직이어도 내가 재계약을 안하면 못받아요
    사측에서 거절해야되는거에요

  • 3. 원글맘
    '26.5.17 5:04 PM (219.255.xxx.142)

    아 그럼 재직기간은 상관 없는거군요.
    감사합니다.
    피고용인이 건강이상으로 재계약 안했을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안되겠죠?

  • 4. 원글맘
    '26.5.17 5:06 PM (219.255.xxx.142)

    사측에서 재계약 거부한 경우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몰라서 자꾸 여쭙네요.

  • 5. 옹옹
    '26.5.17 5:07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건강이상이라는게 주관적으로 나 좀 아프다 쉬어야겠다 이런걸로는 안되구요
    구직활동을 더 할 수 없는 질환으로 객관적 자료 증빙이 가능해야하고 그것조차도 회사에서 질병 휴가를 내주지 않는 등 구질활동이 내 의지와 관계 없을 때 인정가능해요.
    이건 구체적 사안에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근처 고용센터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건강 잘 회복 되시기를요...!

  • 6. 음음
    '26.5.17 5:07 PM (119.149.xxx.5)

    계약기간 종료되었다면 신청가능하지 않나요?

  • 7. 브롬톤
    '26.5.17 5:10 PM (211.235.xxx.61)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저

  • 8. 옹옹
    '26.5.17 5:20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계약 종료도 원칙은 사측의 고용유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직확인서에 근로자 자의 계약종료면 못받아요
    구직급여의 기본 원칙은 근로자의 근로지속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받는거고 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내가 가부하면 못받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받으면 권고사직 시 지원금 삭감될수도 있지만 계약기간 종료는 문제 없는 걸로 알아요. 이거랑 실업급여랑 관계없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규정대로 근로자 측 거부로 하면 못받는거고 이를테면 “실업급여 받게해줄게” 라고 통용되는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종료로 사측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발급하면 신청가능한거에요. 다만 후자의 경우 조사 중 인정거부 되거나 추후 부정수급으로 조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 9. 옹옹
    '26.5.17 5:23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원칙은 이런데
    현실에선 회사에 잘 말해서 이직확인서 발급받아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되죠.
    그래도 요즘 부정수급 조사 자주들어가니까 주의하세요~

  • 10. 원칙만 설명드리면
    '26.5.17 5:29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주관적으로 나 좀 아프다 쉬어야겠다 이런걸로는 안되구요
    근로 지속이 어려운 질환으로 객관적 자료 증빙이 가능해야하고
    거기에 추가로 사측에서 질병 휴가를 내주지 않는 등
    근로제공이 내 의지와 관계 없이 불가능해야 인정가능해요.
    이건 구체적 사안에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근처 고용센터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계약 종료도 원칙은 사측의 고용유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근로자의 근로지속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하면 인정사유고
    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내가 거부하면 인정 안됩니다.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받으면 권고사직 시 지원금 삭감될수도 있지만 계약기간 종료는 문제 없는 걸로 알아요. 피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 사측 의지가 중요한 문제에요
    이직확인서를 규정대로 근로자 측 거부로 하면 인정안되는거고 이를테면 “실업급여 받게해줄게” 라고 통용되는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종료 사측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발급하면 신청가능한거에요.

    일단 원칙만 설명드린거고요
    회사랑 상의해보세요.
    건강 잘 회복 되시기를요...!

  • 11. 원글맘
    '26.5.17 5:36 PM (219.255.xxx.142)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한 휴일 보내셔요

  • 12. 원칙만 설명
    '26.5.17 5:37 PM (220.70.xxx.74)

    주관적으로 나 좀 아프다 쉬어야겠다 이런걸로는 안되구요
    근로 지속이 어려운 질환으로 객관적 자료 증빙이 가능해야하고
    거기에 추가로 사측에서 질병 휴가를 내주지 않는 등
    근로제공이 내 의지와 관계 없이 불가능해야 인정가능해요.
    이건 구체적 사안에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근처 고용센터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계약 종료도 원칙은 사측의 고용유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근로자의 근로지속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하면 인정사유고
    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내가 거부하면 인정 안됩니다.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받으면 권고사직 시 지원금 삭감될수도 있지만 계약기간 종료는 문제 없는 걸로 알아요. 피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 사측 의지가 중요한 문제에요
    이직확인서를 규정대로 근로자 측 거부로 하면 인정안되는거고 이를테면 “실업급여 받게해줄게” 라고 통용되는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종료 사측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발급하면 신청가능한거에요. 다만 후자의 경우 부정수급 사유라 인정거부되거나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게 고용노동부 설명이고요.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원칙만 설명드린거고요
    건강문제 있으시다니 일단 회사랑 상의해보세요.
    건강 잘 회복 되시기를요...!

  • 13. 옹옹
    '26.5.17 5:38 PM (220.70.xxx.74)

    아이고 제가 다시써서 댓글 순서가^^;;

  • 14. 라다크
    '26.5.17 5:49 PM (121.190.xxx.90)

    퇴사 사유에 "계약만료"라고 적혀 잇으면 실업급여 받습니다

    어지간하면 회사에서 계약만료라고 적어줍니다.
    걱정되면 다시한번 부탁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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