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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 내는 거 봐주세요

... 조회수 : 860
작성일 : 2026-05-13 13:30:58

증여세는 증여한 날이 속한 말일부터 3개월내 납부잖아요

그러면 1억 증여한다면

성년 5천만원 감액 받고

5천에 대해 500만원 세금 3개월 안에 내야하잖아요

자녀가 1억 증여 받은 돈에서 500만원 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전에 500만원 본인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내야 하는건가요?

IP : 118.130.xxx.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5.13 2:03 PM (222.107.xxx.17)

    원칙적으로 안 된대요.
    500만원 세금 내주면 거기에서 또 증여세 10프로 50만원 내야 하고 그 50만원에 대해 또 증여세 10프로 내야 함.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고
    세금 낼 때 아이 통장에서 이체하는 식으로 해보세요.

  • 2.
    '26.5.13 2:29 PM (58.235.xxx.48)

    윗댓글이 맞아요. 실제로 정확히 보는 지는 모르겠지만
    걸리면 벌금내겠죠.

  • 3. 더 알아보세요.
    '26.5.13 4:23 PM (118.235.xxx.168)

    정해진 기간안에 자진납부하면 3%인가 감면해 주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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