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약처방전을 받고 약국가서요

문의 조회수 : 1,845
작성일 : 2026-05-13 11:45:48

약 처방전을 4일치 받았는데

1~2일꺼만 달라고해도 되나요?

그렇게도 약사가 해주는지요.

 

IP : 211.36.xxx.1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ㄴㄴㄴ
    '26.5.13 11:51 AM (125.241.xxx.186)

    의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조제일수 줄여서 주면 처방 변경에 해당해요
    법위반입니다.

  • 2. 11
    '26.5.13 11:51 AM (211.177.xxx.194)

    약국에서 처방전 마음대로 수정 못해요
    병원에 말해서 일수 바꾸거나
    4일치 돈은 다 내고 2일치만 받던가 해야됩니다

  • 3. 처방전을
    '26.5.13 11:56 AM (221.138.xxx.92)

    의사에게 다시가서 바꾸세요.
    안먹고 버리던가.

    그러나 처방나온건 끝까지 복용하는게 좋아요.

  • 4. ...
    '26.5.13 2:30 PM (218.51.xxx.95)

    비싼 약 아닌 이상
    이틀치나 나흘치나 약값이 똑같거나
    얼마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 5. ㅇㅇ
    '26.5.13 6:46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무슨약인지는 몰라도
    임의로 약복용을 정하지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9304 스테비아 토마토 해치우기 5 2026/06/23 1,381
1819303 기관들이 더했네 10조 던짐 ㄷㄷ 16 ... 2026/06/23 13,891
1819302 인덕션 고기굽는 팬 2 ... 2026/06/23 922
1819301 모바일 광고에서 물건 구입했는데 안와요 구입처를 모르겠어요 4 ... 2026/06/23 1,118
1819300 금 10돈 이상 팔 때 어디로 가야할까요? 8 2026/06/23 2,329
1819299 금감원장땜에 더한듯 9 ㅇㅇ 2026/06/23 2,854
1819298 도브 비누 세안 어떤가요? 4 2026/06/23 2,031
1819297 주식 하한선으로 사는 방법.. 6 ... 2026/06/23 4,432
1819296 사표 쓴 검사들 ’줄줄이 복직’왜? 9 이건또 2026/06/23 2,546
1819295 박성재 보고 공포에 질린 심우정 10 2026/06/23 3,682
1819294 여행다니면서 사진 않찍는 사람 88 유치한 생각.. 2026/06/23 14,819
1819293 한찬식 와이프..박근혜때 민정 비서관이사 50억. 클럽 멤버였.. 7 2026/06/23 1,646
1819292 장특공폐지 주택보유세 11 집값안정화 .. 2026/06/23 2,023
1819291 하이닉스 레버리지 살뻔했던 사람 1 ... 2026/06/23 3,299
1819290 코스피 8%대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올들어 4번째 7 .... 2026/06/23 3,333
1819289 환율이 오를거라는데 빗썸에서 테더 사는것 어떨까요? 3 sunny 2026/06/23 1,118
1819288 모고와 수능 많이 차이 나나요? 23 ----- 2026/06/23 1,695
1819287 가톨릭신자 여쭤볼게요 2 원글 2026/06/23 1,158
1819286 일본 반도체도 난리중...키옥시아 -12% 14 ... 2026/06/23 3,856
1819285 이진관판사, 대장동 정진상 사건 관계자와 접촉 허용해줌 6 ... 2026/06/23 1,432
1819284 삼성전자 사장이 삼전 매도 잘했네요 9 .... 2026/06/23 4,009
1819283 이번 월드컵에서 응원하는팀 있으세요? 7 ... 2026/06/23 842
1819282 사이드카발동 40 .... 2026/06/23 5,357
1819281 제미나이때문에 빵터졌어요. 2 2026/06/23 2,913
1819280 시부모님이 아이에게 여행경비 천만원 주신다는데 증여세 내나요? 8 증여세 2026/06/23 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