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2년 계약이 만료되어서
임대료 인상없이 재계약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계약서는 다시 쓰지않고
기존 계약서에 내용만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럴 경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가 기입하면 될까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임대계약 2년 계약이 만료되어서
임대료 인상없이 재계약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계약서는 다시 쓰지않고
기존 계약서에 내용만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럴 경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가 기입하면 될까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기존 계약서에 추가할때 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연장이라고 꼭 써야합니다
안그럼 나중에 딴소리 할수도 있어요
전세 연장 기간 쓰시구요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호수:
2.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인:
임차인:
기존 임대차 기간: 20 . . . ~ 20 . . .
갱신 임대차 기간: 20 . . . ~ 20 . . . (2년)
3. 확인 사항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계약이므로, 임차인은 향후 동일한 권리(계약갱신요구권)를 추가로 행사할 수 없음을 인지합니다.
임차인은 위 갱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20 년 월 일에 본 주택을 임대인(또는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퇴거하기로 합의합니다.
4. 기타
본 확인서는 임대인의 주택 매도 시 매수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임차인은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임대인: (인)
임차인: (인)
부동산 사장님께 보여드렸더니 놀라시네요 칭찬받았어요 ㅎㅎ
혹시 실거래가 신고할때도 갱신권청구
라고 표기해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