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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상원 상고기각…비상계엄 첫 판단
'햄버거집 회동' 등 계엄 모의 사실관계 인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명단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회동을 하면서 유출해 간 요원 40명의 구체적인 임무를 논의한 사실이 1심부터 인정됐다.
2024년 11월 경기 안산시 카페 회동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가야 한다'고 했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는 임무가 담긴 문건을 건넨 점도 받아들여졌다.
또 요원을 구성하며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하는 등,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는 인원을 선발하려 했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는 게 1·2심 판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