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길래 모든 인터넷 창에 팝업이 허용된건가요?
무슨 법적 권한이 있길래.. 인터넷이 쇼핑용으로만 이용되는 곳도 아니고 업무관련 내용 검색이나 스터디 목적으로도 사용되는곳인데..뭐만 써치를 하려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물건들 뜨고 터치만 살짝 건드려져도 쿠팡으로 넘어가고..정신 사납고 시간 잡아먹고..정작 써치한 내용은 온데간데 사라져 다시 찾아야하고.. 완전히 재해 수준이라고..시간낭비 에너지 낭비 ..알게모르게 뇌를피곤하게하고 산만해지게해서 국민들의 지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봅니다..크게보면 국가적 인적 낭비에요..
이거 법적인 제재가 하루빨리 시행되야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