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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날은 만기일 기준인가요?

확정일자 조회수 : 865
작성일 : 2026-05-11 18:46:37

전세 만기가 6월 30일인데 집주인이 한달 먼저인 5월 30일 재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이 경우 전세금 증액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6월 30일 집주인에게 입금 후에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한달 먼저 계약서 쓴 날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IP : 211.243.xxx.1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1 6:52 PM (218.148.xxx.158)

    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면 해줍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되요

  • 2.
    '26.5.11 6:52 PM (121.167.xxx.120)

    입금후에 인상된 금액만큼 추가로 받으시면 돼요
    만기날짜도 계약서에 6월30일로 명시 하세요
    주인이 5월30일 주장할 수도 있어요

  • 3.
    '26.5.11 7:05 PM (211.243.xxx.141)

    계약서 쓰는 날이 기준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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