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6월 30일인데 집주인이 한달 먼저인 5월 30일 재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이 경우 전세금 증액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6월 30일 집주인에게 입금 후에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한달 먼저 계약서 쓴 날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가 6월 30일인데 집주인이 한달 먼저인 5월 30일 재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이 경우 전세금 증액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6월 30일 집주인에게 입금 후에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한달 먼저 계약서 쓴 날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면 해줍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되요
입금후에 인상된 금액만큼 추가로 받으시면 돼요
만기날짜도 계약서에 6월30일로 명시 하세요
주인이 5월30일 주장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 쓰는 날이 기준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