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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경찰 폭행 판결문 떴네요

... 조회수 : 2,781
작성일 : 2026-05-11 15:57:07

https://x.com/joojinwoo_/status/2053709735506178497?s=20

 

정원오는 공범 A와 함께,

 

민간인 B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2주 상해를 가했다.  

 

정원오는 출동한 경찰관 C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고, 공범 A는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으며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   

 

정원오는 경찰을 돕던 민간인 E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 인해 경찰관 C, D와 민간인 E는 각각 10일, 2주, 2주 상해를 입었다.

 

 

처음 싸움이야 5.18 관련해서 났다지만

신고 받고 온 경찰이랑 말리던 민간인은 왜 때렸대요?

이 양반도 성격 보통이 아니네요

성동구 이재명 맞네요

IP : 211.234.xxx.79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1 4:03 PM (211.234.xxx.79)

    경찰이랑 민간인 폭행했는데
    벌금형으로 끝나다니
    민주당 끗발 대단하네요

  • 2. 이분은
    '26.5.11 4:05 PM (223.38.xxx.155)

    무슨 짓을 하건 칸쿤밖에 생각 안나요.
    '내놔 공공주택! 내놔 니 남편!'이 뇌리에 콕 박혀서.

  • 3.
    '26.5.11 4:05 PM (175.223.xxx.57)

    깡패 ㅠㅠ

  • 4. 아직도
    '26.5.11 4:07 PM (118.235.xxx.72)

    계엄이 엊그제 같은데 내란범들 처벌 미진에 아직도 대한민국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쳐다니는 걸 보면 피꺼솟이라네.

  • 5. 118.235
    '26.5.11 4:10 PM (211.234.xxx.79)

    정원오 폭행 판결 얘기에 뭔 내란 타령
    님이 말하는 내란 때도 저정도 폭행은 없었던것 같은데요?

  • 6. 이재명악마화
    '26.5.11 4:17 PM (163.152.xxx.150)

    이재명 악마화에 시달렸던 그 세월 생각해보면
    정원오 악마화도 시작인가 싶어서 이런 글 따위는 별로 신뢰도 안가요.

  • 7. ..
    '26.5.11 4:23 PM (211.234.xxx.79)

    어쩌라고..

  • 8. ...
    '26.5.11 4:34 PM (175.198.xxx.24) - 삭제된댓글

    선거가 빨리 끝나야지... 여기저기 댓글 봇들이 난리다...
    선거때만 오면 ...ㅋㅋ

  • 9. ㅡㅡ
    '26.5.11 4:40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진짜 이재명 아바타네요.

  • 10. 와우
    '26.5.11 4:44 PM (106.255.xxx.18)

    판결문 뜬 폭행사건도

    신뢰못한데 ㅋㅋㅋ 어쩌라고래 ㅋㅋㅋ

    오세훈이 이런거 떴으면 난리쳤을거잖아요

  • 11. ㅣㅣ
    '26.5.11 5:01 PM (175.121.xxx.114)

    또 정의러운 폭행이라고 감싸겠죠
    진짜 이재명스럽네요

  • 12. ㅇㅇ
    '26.5.11 5:06 PM (218.39.xxx.136)

    우덜이 남이가
    자기편이라면 면죄부 남발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라

  • 13. 두 명이서
    '26.5.11 5:13 PM (211.247.xxx.84)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는데 전치 2주라고요?
    장난하나.

  • 14.
    '26.5.11 5:14 PM (221.151.xxx.181)

    무섭네요ㄷㄷㄷㄷ

  • 15. 같은 건입니다
    '26.5.11 5:33 PM (122.34.xxx.61)

    광주 언급이랑 같은 건이에요. 퍼오면서 왜 날짜는 안퍼옵니까.

    이 판결은 1995년 10월 11일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1995년 10월 11일 밤 서울 소재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민간인 피해자와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를 나누다 다툼이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같은 날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았고, 경찰을 돕던 또 다른 민간인의 가슴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정 후보에게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저기 피해자(?)가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이고, 5.18에 대해 말다툼하다 싸움난 거에요.
    5.18 왜곡선동하자 분에 못이겨 폭행한걸로 해명했습니다.

  • 16. ...
    '26.5.11 6:03 PM (106.101.xxx.152)

    5.18물타기 변명도 웃기지만
    그럼 경찰은 왜 들이받았죠?

    경찰도 5.18왜곡 선동했나보죠?
    분에 못이기면 다 패고 다녀도 되나보네요

  • 17. 122.34
    '26.5.11 6:20 PM (211.234.xxx.191)

    본문에 썼잖아요
    5.18로 시작한거라고
    근데 싸움 말리러 온 경찰이랑 민간인을 왜 폭행해요?
    사람을 발로 가슴을 걷어차다니
    한두번 해본게 아닌것 같네요

  • 18. ...
    '26.5.11 6:45 PM (222.106.xxx.135) - 삭제된댓글

    착한폭행 , 좀 때리면 어때? 착한 악마화... 나라가 윤리도 엉망 개념도엉망. 세금으로 휴양지놀러가도 좋아 큰일이네요

  • 19. ㅉ 원그리
    '26.5.11 6:56 PM (118.235.xxx.237)

    어디서 잡도리질하면서 트집질
    비도 오는데 약 먹고 식고자라

  • 20. ㅇㅇ
    '26.5.11 7:51 PM (211.222.xxx.211)

    민주폭행이라 트집이래 ㅋㅋ
    아무데나 518끼고 열사 났네...

  • 21. ..
    '26.5.11 7:59 PM (211.234.xxx.134)

    전치2주면..
    장난하나..
    그냥 괘씸죄네

  • 22. 징글
    '26.5.11 10:25 PM (162.156.xxx.203)

    할말 막히면 내란타령
    왠만하면 다른것 좀 갖고 와 보시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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