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내놨는데 다른 부동산 거래해도 되나요?

부동산 중개 조회수 : 827
작성일 : 2026-05-08 09:11:03

전세를 빼야되는데요

집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 내놨는데

다른 부동산 하고 거래해도 되나요?

아님 약속한곳  하고만 해야되나요?

네이버에는 다 떠있더라구요

다른곳에서 연락왔는데 원래 내놓은곳이

거래 안할려고 한다네요

지금 이사 비수기라 사람이 없다고는 하네요

 

IP : 118.235.xxx.7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대로
    '26.5.8 9:13 AM (124.53.xxx.50)

    그대로 주인에게 연락하면됩니다
    빨리빼고싶은데 다른부동산에서 보고싶어한다
    다른부동산에 내놓아도되냐

    물어보고 내놓으시면되요

    특정부동산이 주인에게 복비할인 해주겠다고
    독점달라고한거면 주인이 거절할수도 있어요

  • 2. 복비를
    '26.5.8 9:14 AM (123.111.xxx.138)

    그런경우 복비를 나누더라구요.

  • 3. 주인
    '26.5.8 9:15 AM (223.48.xxx.144)

    주인이 싫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전세가를 많이 높여서 내놓았어요

  • 4. 복비
    '26.5.8 9:16 AM (223.48.xxx.144)

    아 나눠서 거래안하는군요
    덧글 감사합니다

  • 5. 집주인
    '26.5.8 9:17 AM (58.234.xxx.182)

    5월인데 이사비수기인가요?집주인에게
    다른곳도 연락왔다.혹시 다른곳에 내놔도
    되는지 물어보고 진행해야 됩니다.
    부동산중에서도 거래하기 싫은곳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원하는 부동산이 따로
    있긴합니다.

  • 6. ㅌㅂㅇ
    '26.5.8 9:18 AM (182.215.xxx.32)

    집주인에게
    다른곳도 연락왔다.혹시 다른곳에 내놔도
    되는지 물어보고 진행 222

  • 7. 참고하세요
    '26.5.8 9:41 AM (211.194.xxx.189) - 삭제된댓글

    저희(세입자)가 어떤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거래했고
    집주인은 다른 부동산에 내놨어요.
    저희는 어떤 부동산에 수수료 지불하고
    집주인은 다른 부동산에 수수료 지불했어요.

  • 8. 참고하세요
    '26.5.8 9:51 AM (211.194.xxx.189)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a 부동산에 내놨어요.
    저희(세입자)가 b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거래했고

    저희는 b 부동산에 수수료 지불하고
    집주인은 a 부동산에 수수료 지불했어요.

    원글님이 빨리 빼려면 여러군데 내놓자고 말해보세요.
    집주인이 한군데만 거래하면 불편해요

  • 9. 참고하세요
    '26.5.8 9:53 AM (211.194.xxx.189)

    집주인은 a 부동산에 내놨어요.
    저희(세입자로서 집을 구할때)가 b 부동산에서 그 집을 보고 거래했고

    저희는 b 부동산에 수수료 지불하고
    집주인은 a 부동산에 수수료 지불했어요.

    원글님이 빨리 빼려면 여러군데 내놓자고 말해보세요.
    집주인이 한군데만 거래하면 불편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450 현대오토에버 상 쳤네요 11 ........ 2026/05/08 2,559
1808449 삼전은 왜 빠지는거에요? 11 Oo 2026/05/08 4,861
1808448 등갈비김치찜 냉동 가능한가요? 2 ... 2026/05/08 345
1808447 ‘쿠팡 2대주주’ 영국 자산운용사, 지분 8천억 ‘탈팡’ 4 ㅇㅇ 2026/05/08 1,422
1808446 인기있는 사람의 비결? 5 링크 2026/05/08 2,629
1808445 뚱뚱하고 뱃살이 두둑해서 누가 봐도 비만이신 여성분들도 건강 검.. 8 잘될 2026/05/08 2,746
1808444 무슨 날이라고 돈 주고 받는 문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34 ㅇㅇ 2026/05/08 3,815
1808443 스케쳐스는 백화점매장과 온라인 가격 차이가 없나요? 1 신기쉬운 2026/05/08 882
1808442 옆 가게에서 먼지쓰레기를 저희쪽으로 쓸어버리는데요 7 음음 2026/05/08 1,014
1808441 머리를 부딪쳤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5 .. 2026/05/08 1,233
1808440 세상에 ..bts 멕시코 인파 12 fjtisq.. 2026/05/08 2,411
1808439 해외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있는데 왜 전액 환전이 안돼요.? 3 .. 2026/05/08 1,322
1808438 11시 정준희의 논 ㅡ 개헌안 표결 불성립 , 서울시의 종묘.. 같이봅시다 .. 2026/05/08 325
1808437 우리동네는 사흘째 초등학교 운동회합니다 ㅋㅋ 20 ..... 2026/05/08 3,036
1808436 사무실자리 구하려는데 큰평수는 어마무시하네요 1 요즘 2026/05/08 729
1808435 "공장 짓고 장비 사줄게"…SK하이닉스에 빅테.. ㅇㅇ 2026/05/08 1,509
1808434 주식 자랑 안하면 안한다고 또 뒷말합니다 10 ..... 2026/05/08 1,629
1808433 50 넘어 뭔가에 빠진 분들 부럽네요 1 ! 2026/05/08 1,944
1808432 아 어버이날 미션 클리어 7 .. 2026/05/08 1,635
1808431 음쓰 처리기 추천 좀 부탁드려요 10 제발 2026/05/08 582
1808430 스쿨존에서 자전거 타고가던 아이 사고 11 ㅁㄴㅇㄹ 2026/05/08 1,942
1808429 권익위 전 부위원장-윤석열 심야회동 뒤 ‘김건희 명품백’ 종결 1 단독 2026/05/08 465
1808428 결혼앞둔 지인딸이 학폭가해자인데 113 .... 2026/05/08 18,099
1808427 전세 재계약인데 .... 3 전세 재계약.. 2026/05/08 1,036
1808426 엄정화가 포이즌때보다 살이 찐건가요? 9 엄정화 2026/05/08 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