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의료보험 의 정보

ㅇㅇ 조회수 : 2,411
작성일 : 2026-05-06 00:51:43

40대 여자가

지역의료보험

이란건 어떤 상황인걸까요?

제가 좀 무식해서요ㅠ

 

본인 자산이 9억이상. 있단뜻?

등등

어떤 의미인걸까요

 

IP : 211.235.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6 1:03 A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회사를 다니는건 아니다." 만 알수 있습니다.

  • 2. 그니까요
    '26.5.6 1:17 AM (182.212.xxx.153)

    직장인아니구나는 확실하고..부부인데 따로 지역의보다 하면 본인앞으로 재산이나 별도 소득이 있는 거고..

  • 3. 제미나이
    '26.5.6 2:23 AM (223.62.xxx.166)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직장인 가족의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를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장 관련 변동이 생길 때 ​퇴사 및 실직: 직장을 그만두면 그 다음 날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 개인사업자(1인): 근로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1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특정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2.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때 (가장 빈번한 경우)

    ​가족(자녀, 배우자 등)의 직장보험에 얹혀 있다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탈락과 함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등)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 소득 발생: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소득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재산 기준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 9억 원 사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3. 기타 가입 대상 ​
    - 일용직 근로자: 한 달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지역으로 남습니다. ​
    - 특수 신분 종료: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였다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
    -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

    ???? 참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 세 가지 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매깁니다.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 ​
    - 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일부 공제 제도 있음) ​
    - 자동차: 배기량 및 가액에 따라 부과 (단, 2024년 개편으로 상당 부분 폐지되거나 감면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직장인도 기타 재산이 많고 기타 소득이 많으면 지역의보 추가 납부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748 어머 저여자... 2 나경원을 보.. 2026/05/06 3,385
1805747 엥 주식 계속 오르네요 6 ㅇㅇ 2026/05/06 4,413
1805746 여름 상의(티셔츠 셔츠)몇개 가지고 계시나요? 1 ..... 2026/05/06 1,363
1805745 지금이라도 적금깨고 삼전닉스살까요 18 dㄴㄷ 2026/05/06 12,913
1805744 마운자로 맞고 있는데 썬칩 너무 맛있어요. 5 마운자로 2026/05/06 2,558
1805743 45살 싱글 순자산10억 .. 10 ㅇㅇ 2026/05/06 5,074
1805742 코인은 왜 오르나요? 4 .. 2026/05/06 2,791
1805741 맥주 한캔이 위로가 되네요 4 T 이고싶은.. 2026/05/06 2,109
1805740 포맷이 안되는 노트북 5 질문 2026/05/06 1,172
1805739 "우리도 성과급 달라" 중국인들 폭발…삼전·하.. 10 ㅇㅇ 2026/05/06 4,215
1805738 그래도 황동만 8인회 5 88 2026/05/06 2,728
1805737 허스아비 범인 제 추측으로는 6 2026/05/06 2,761
1805736 춘천닭갈비 먹었는데... 4 ㅇㅇ 2026/05/06 1,755
1805735 국민연금 1700조 돌파…넉달만에 지난해 수익금 벌었다 6 ........ 2026/05/06 2,943
1805734 악시오스 "美-이란, 1페이지 분량 합의안 근접…이란 .. ... 2026/05/06 1,092
1805733 우리나라 잘산다는 느낌 15 ........ 2026/05/06 6,742
1805732 5월9일까지 양도세 유예되는거요 1 ㅇㅇ 2026/05/06 1,558
1805731 궁채나물 맛있나요? 6 어떨지 2026/05/06 2,030
1805730 삼성전자도 10주 팔았어요 6 ㅇㅇ 2026/05/06 6,090
1805729 진짜 이 지긋지긋한 입안 허는거..어찌할까요? 17 ㅇㅈㄷ 2026/05/06 2,949
1805728 딸 남친이 어버이날 식사하자고 하는데요 22 2026/05/06 6,489
1805727 급질 외관실리콘 전체제거vs부분제거 해보신분들 1 궁금이 2026/05/06 975
1805726 미국장 오르는데.. 11 ..... 2026/05/06 4,684
1805725 수박 맛 없어요 5 ... 2026/05/06 1,907
1805724 흉터제거 잘하는고 추천 부탁드려요. 3 추천 부탁드.. 2026/05/06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