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의료보험 의 정보

ㅇㅇ 조회수 : 1,859
작성일 : 2026-05-06 00:51:43

40대 여자가

지역의료보험

이란건 어떤 상황인걸까요?

제가 좀 무식해서요ㅠ

 

본인 자산이 9억이상. 있단뜻?

등등

어떤 의미인걸까요

 

IP : 211.235.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6 1:03 A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회사를 다니는건 아니다." 만 알수 있습니다.

  • 2. 그니까요
    '26.5.6 1:17 AM (182.212.xxx.153)

    직장인아니구나는 확실하고..부부인데 따로 지역의보다 하면 본인앞으로 재산이나 별도 소득이 있는 거고..

  • 3. 제미나이
    '26.5.6 2:23 AM (223.62.xxx.166)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직장인 가족의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를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장 관련 변동이 생길 때 ​퇴사 및 실직: 직장을 그만두면 그 다음 날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 개인사업자(1인): 근로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1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특정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2.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때 (가장 빈번한 경우)

    ​가족(자녀, 배우자 등)의 직장보험에 얹혀 있다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탈락과 함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등)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 소득 발생: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소득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재산 기준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 9억 원 사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3. 기타 가입 대상 ​
    - 일용직 근로자: 한 달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지역으로 남습니다. ​
    - 특수 신분 종료: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였다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
    -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

    ???? 참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 세 가지 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매깁니다.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 ​
    - 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일부 공제 제도 있음) ​
    - 자동차: 배기량 및 가액에 따라 부과 (단, 2024년 개편으로 상당 부분 폐지되거나 감면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직장인도 기타 재산이 많고 기타 소득이 많으면 지역의보 추가 납부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012 靑"비거주1주택자 주택대출 안 주는게 당연" 15 미쳤네 2026/05/06 2,043
1808011 소개팅한다는 친구한테 간호조무사냐고 묻는거 11 /// 2026/05/06 3,342
1808010 주식장에서 오늘 3만원 벌었어요;; 7 이런 2026/05/06 3,247
1808009 해지 할까요? 7 보험 2026/05/06 1,617
1808008 가슴 늑골염 같은거 오래 가나요? 2 ........ 2026/05/06 562
1808007 주식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9 .... 2026/05/06 2,426
1808006 국민성장펀드 1 ,,,,,,.. 2026/05/06 1,146
1808005 차량 에어컨필터 갈고 냄새가 나요 4 새것인데왜 2026/05/06 598
1808004 사람 성격은 바꿀수가 없나봐요. 3 dd 2026/05/06 1,335
1808003 정신의학과 의사샘, 다 이런건가요? 7 Gh 2026/05/06 2,015
1808002 속상해요!!고1 아이가 어린이날 내내 토하고 설사하면서 괴롭게 .. 9 2026/05/06 1,988
1808001 "세종대왕도 공소취소 안돼" 김준일 무호흡 직.. 10 .. 2026/05/06 1,529
1808000 펌] 비키니 입고 작품 속으로…스위스 미술관 “수영복이면 공짜”.. 1 ... 2026/05/06 1,062
1807999 나무 이름 좀 알려주세요 분당서현로 10 가로수 2026/05/06 1,252
1807998 아틀라스 로봇 물구나무 서는 영상 7 ㅇㅇ 2026/05/06 1,380
1807997 라벤더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7 ㅇㅇ 2026/05/06 1,481
1807996 실손보험 5세대 2026/05/06 567
1807995 골프옷 지금 사려면 봄옷, 여름옷 뭐가 필요한가요? 4 .. 2026/05/06 810
1807994 저도 삼전,하닉 가지고 있지만… 9 아오… 2026/05/06 3,959
1807993 그래서 대체 하이닉스, 삼전은 얼마까지 보세요? 15 ..... 2026/05/06 4,422
1807992 얼마나 걸릴까요 4 바람 2026/05/06 980
1807991 대장동 재판 판사가 죽었네요(신종오 판사) 24 ... 2026/05/06 10,755
1807990 이바지 고민되네요 19 .. 2026/05/06 3,021
1807989 3만원대 선물 추천해주세요 4 2026/05/06 831
1807988 etf 어떻게 사는거예요? 9 ㄷㄷ 2026/05/06 2,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