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의료보험 의 정보

ㅇㅇ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26-05-06 00:51:43

40대 여자가

지역의료보험

이란건 어떤 상황인걸까요?

제가 좀 무식해서요ㅠ

 

본인 자산이 9억이상. 있단뜻?

등등

어떤 의미인걸까요

 

IP : 211.235.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6 1:03 A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회사를 다니는건 아니다." 만 알수 있습니다.

  • 2. 그니까요
    '26.5.6 1:17 AM (182.212.xxx.153)

    직장인아니구나는 확실하고..부부인데 따로 지역의보다 하면 본인앞으로 재산이나 별도 소득이 있는 거고..

  • 3. 제미나이
    '26.5.6 2:23 AM (223.62.xxx.166)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직장인 가족의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를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장 관련 변동이 생길 때 ​퇴사 및 실직: 직장을 그만두면 그 다음 날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 개인사업자(1인): 근로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1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특정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2.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때 (가장 빈번한 경우)

    ​가족(자녀, 배우자 등)의 직장보험에 얹혀 있다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탈락과 함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등)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 소득 발생: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소득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재산 기준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 9억 원 사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3. 기타 가입 대상 ​
    - 일용직 근로자: 한 달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지역으로 남습니다. ​
    - 특수 신분 종료: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였다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
    -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

    ???? 참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 세 가지 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매깁니다.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 ​
    - 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일부 공제 제도 있음) ​
    - 자동차: 배기량 및 가액에 따라 부과 (단, 2024년 개편으로 상당 부분 폐지되거나 감면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직장인도 기타 재산이 많고 기타 소득이 많으면 지역의보 추가 납부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393 하락 675종목 5 .... 2026/05/06 2,352
1808392 신종오 판사가 심리중이었던 사건 11 0000 2026/05/06 4,301
1808391 미래에셋 홀드하셨나요? 6 2026/05/06 1,959
1808390 질석에 심잖아요 4 제라늄 뿌리.. 2026/05/06 870
1808389 올케가 친언니였음 좋겠어요 14 은하수 2026/05/06 5,209
1808388 노르웨이 연어 뉴스보셨나요. 오염도 충격 28 2026/05/06 12,679
1808387 그냥 좀 웃긴 영상 1 ㄱㄴ 2026/05/06 436
1808386 블로그 시작했어요. 1일 40회... 5 ... 2026/05/06 1,607
1808385 권선징악 있나요? 10 권선징악 2026/05/06 1,108
1808384 “조작 기소 드러났다”는데 뭐가 드러났는지 밝히길 22 .. 2026/05/06 1,247
1808383 김건희 2심 판사가 죽었어요 43 사법부 2026/05/06 12,974
1808382 시어머니께서 우리집 여인초를 다 잘라버리셨어요. 42 시어머니 2026/05/06 5,662
1808381 어처구니 없는 주식장ㅠ 21 uf 2026/05/06 12,430
1808380 욕조재질, 아크릴 또는 SMC 어떤게 좋을까요? . . 2026/05/06 170
1808379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 살 수 있게 되면요 3 .... 2026/05/06 2,203
1808378 외국인 개미는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2 . . . 2026/05/06 1,372
1808377 지금 교토 기온 반팔 입나요 3 교토 2026/05/06 843
1808376 한달간 140번 부정승차한 조선족 마인드 에휴 6 .. 2026/05/06 1,946
1808375 삼성전자가 버크셔해서웨이랑 월마트 제쳤네요 ㅇㅇ 2026/05/06 619
1808374 삼성.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10 .. 2026/05/06 3,816
1808373 미장 KORU 얘도 미쳤네요 2 .. 2026/05/06 1,658
1808372 홈**스 물건이 없네요 9 어디서사나 2026/05/06 2,244
1808371 외관 실리콘할때 전체 하시나요? 2 코킹 2026/05/06 359
1808370 주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할까요? 12 ... 2026/05/06 2,148
1808369 한타바이러스 2 ,,,,, 2026/05/06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