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의료보험 의 정보

ㅇㅇ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26-05-06 00:51:43

40대 여자가

지역의료보험

이란건 어떤 상황인걸까요?

제가 좀 무식해서요ㅠ

 

본인 자산이 9억이상. 있단뜻?

등등

어떤 의미인걸까요

 

IP : 211.235.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6 1:03 A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회사를 다니는건 아니다." 만 알수 있습니다.

  • 2. 그니까요
    '26.5.6 1:17 AM (182.212.xxx.153)

    직장인아니구나는 확실하고..부부인데 따로 지역의보다 하면 본인앞으로 재산이나 별도 소득이 있는 거고..

  • 3. 제미나이
    '26.5.6 2:23 AM (223.62.xxx.166)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직장인 가족의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를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장 관련 변동이 생길 때 ​퇴사 및 실직: 직장을 그만두면 그 다음 날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 개인사업자(1인): 근로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1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특정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2.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때 (가장 빈번한 경우)

    ​가족(자녀, 배우자 등)의 직장보험에 얹혀 있다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탈락과 함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등)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 소득 발생: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소득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재산 기준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 9억 원 사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3. 기타 가입 대상 ​
    - 일용직 근로자: 한 달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지역으로 남습니다. ​
    - 특수 신분 종료: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였다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
    -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

    ???? 참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 세 가지 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매깁니다.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 ​
    - 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일부 공제 제도 있음) ​
    - 자동차: 배기량 및 가액에 따라 부과 (단, 2024년 개편으로 상당 부분 폐지되거나 감면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직장인도 기타 재산이 많고 기타 소득이 많으면 지역의보 추가 납부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484 서울역에서 ktx 경부선 환승하기 5 첫 차 2026/05/06 658
1808483 서울 강남쪽 가정식 반찬배달되는곳 없을까요? 4 반찬 2026/05/06 710
1808482 “월세 내면 통장 텅 비어요”…강북 월세 300만원 ‘훌쩍’ 22 .... 2026/05/06 3,179
1808481 천만원으로 하닉 삼성 뭐가 좋을까요? 5 ........ 2026/05/06 3,502
1808480 제주 흑돼지 맛집 제주도 2026/05/06 259
1808479 숨고페이로 결제하기로 했는데도 계약금을 조금 계좌이체 해달라고 .. 급질 2026/05/06 263
1808478 수제비반죽..냉장에 뒀다가 낼 먹어도 괜찮을까요 6 날씨 2026/05/06 801
1808477 홍진경 요즘 머리스타일 옷 너무 좋아보이던데 9 저는 2026/05/06 2,505
1808476 로봇스님 탄생 3 ㅇㅇ 2026/05/06 1,138
1808475 시부모님 재산이 좀 있어요 95 .. 2026/05/06 18,764
1808474 밖에서는 좋은 남자 잘만났는데 정작 결정사 15 ..... 2026/05/06 2,494
1808473 신중오 판사 김건희 판결뒤에는 김건희 무죄준 검사들이있.. 11 미리내77 2026/05/06 3,368
1808472 "연평도에 500명 수용 철창 18곳" ..종.. 17 그냥 2026/05/06 3,036
1808471 공익배정받기 6 오월 2026/05/06 796
1808470 오늘 저녁 무슨 국 끓이세요? 11 무슨국 2026/05/06 1,987
1808469 허수아비 범인 (스포일러 주의) 13 강스포 2026/05/06 2,903
1808468 아들이 저보고 인생이 망한거 같대요 8 고2 2026/05/06 6,078
1808467 중국산 냉동 바지락이나 페루나 베트남산 냉동새우 많이 먹고 있는.. 1 ㅇㅇ 2026/05/06 667
1808466 남매로 자란 아줌마가 본 자매단상 ㅎㅎ 17 자매부심.... 2026/05/06 5,590
1808465 중학교 수업 40분? 45분? 1 ... 2026/05/06 722
1808464 '김건희 항소심 재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 8 고인의명복을.. 2026/05/06 3,180
1808463 시신경에 문제가 있을때 뇌 mri 검사로는 안 나오나요? 8 시신경 2026/05/06 980
1808462 지갑분실하면 주소지로 등기같이 오나요? 6 bb 2026/05/06 491
1808461 나무증권에 계설한 cma통장 해지방법 아시나요? Oo 2026/05/06 295
1808460 부산 분들 하정우 인기 좋은가요 5 .. 2026/05/06 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