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2년살고 집주인이 집판다면요

... 조회수 : 3,169
작성일 : 2026-05-03 11:06:21

전세 2년살았고  계약갱신청구권 쓰려는데 집주인이 집판다고 내놓을수 있나요?

만약 집이 팔리고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야하나요?

IP : 118.235.xxx.18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3 11:08 AM (58.78.xxx.59)

    당연합니다.

  • 2.
    '26.5.3 11:10 AM (1.238.xxx.109)

    당연하죠
    집주인 마음예요

  • 3. ..
    '26.5.3 11:12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네 애초 2년 계약이잖아요

  • 4. ㅐㅐㅐㅐ
    '26.5.3 11:13 AM (61.82.xxx.146)

    계약갱신청구권 남아있으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때 외에는 퇴거요청 안될걸요
    매수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만기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토허제지역이면 원글님의 퇴거확인서가 들어가야 매매허가가 가능하니
    원글님이 의사를 적극 표현 하셔야해요

  • 5. ..
    '26.5.3 11:14 AM (59.3.xxx.13)

    이미 집주인이 바뀌어있는 경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있는데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어요.

  • 6. 그래서
    '26.5.3 12:03 PM (223.38.xxx.86)

    보통 갱신권 쓴 세입자(4년거주) 계약 기간 끝나면 팔고
    그게 아니면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온 후 팔지요.

    갱신권 쓸 수 있는 세입자 있으면
    그 세입자가 퇴거 확약서 써준다고 해도
    말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서
    매수자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집주인들도 이거 잘 알아서 실거주하러 들어온 후 팝니다.

  • 7. 유리
    '26.5.3 12:37 PM (175.223.xxx.235) - 삭제된댓글

    일단 집주인이 들어와서 2년 사는 건 맞는데요.
    들와왔다가 지방 발령, 해외 이주 등의 이유로
    전대 매매를 하는 건 합법이래요.

  • 8. 유리
    '26.5.3 12:40 PM (175.223.xxx.235) - 삭제된댓글

    일단 집주인이 들어와서 2년 사는 건 맞는데요.
    들와왔다가 수개월 뒤 갑자기 아픈 부모 봉양,
    지방 발령, 해외 이주 등의 이유로
    전대 매매를 하는 건 합법이래요.

  • 9.
    '26.5.3 12:42 PM (115.143.xxx.192)

    만기때까지 집이 팔리면 나가야하는거고
    팔리는데 시간이 걸리면 갱신권 써야하니 다음 새주인은
    님이 갱신기한 끝날때까지 못들어가죠

  • 10. 전세갱신거절이후
    '26.5.3 12:46 PM (175.223.xxx.235)

    전세 갱신 거절 이후 실거주 잠깐하고 다시
    전월세 매매 가능한 경우

    1. 해외 파견 및 이민
    2. 원거리 지방 이직
    3. 부모 봉양
    4. 혼인 및 이혼
    5. 자녀 학업

  • 11.
    '26.5.3 1:00 PM (211.34.xxx.59)

    전월세는 몰라도 매매까지 그렇다는 말인가요?

  • 12. ...
    '26.5.3 1:11 PM (211.36.xxx.41) - 삭제된댓글

    법을 참 복잡하고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 13. 갱신거절후 매매
    '26.5.3 1:14 PM (223.38.xxx.165)

    전월세 갱신거절 이후 다시 전월세 주는 건
    임대차 3법에 손해배상 금액비율과 그 한도가 정해져있지만
    갱신거절 이후 잠깐 실거주 후 매매하는 건
    임대차 3법에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이 없어요

    실제로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집주인이 실거주 하기 위해 전세 갱신을 거절한 이후
    잠낀 실거주 후 매도한 사례가
    분쟁 케이스로 올라온 적이 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법에 명확한 손해배상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회가 임대차 3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 14. 아니오
    '26.5.3 1:49 PM (110.70.xxx.138)

    ㄴ그건 옛날 이야기고 최근 판결 경향은 임차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봅니다.
    https://v.daum.net/v/20250321102303309

  • 15.
    '26.5.3 2:30 PM (223.38.xxx.251)

    집주인이 집을 사서
    집주인 본인이 들어올꺼라는데,
    세입자가 자기 나가야하는거를 묻는
    이 괴상하고 어이없는 상황은 누가 만든건지.

  • 16. ㅇㅇ
    '26.5.3 2:33 PM (223.38.xxx.138)

    역시 정권 바뀌니 판결도 그 쪽으로 바뀌는 군요

  • 17. ...
    '26.5.3 2:35 PM (118.235.xxx.162) - 삭제된댓글

    무슨 법을 이렇게 그지 같이 만들어놔가지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하게 만드냐 똥통 같은 정부야

  • 18. 집주인
    '26.5.3 2:38 P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물론 고의의 경우도 있겠으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집을 줄이거나 넓혀갈 이유는 위에 적은것 이외에도 많을텐데 그걸 소송하고 배상하라는건 너무하네요.
    그걸 계속 확인했다 소송하는 세입자도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집주인 세입자 다 겪어본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정말 고생이에요.

  • 19. 요즘은
    '26.5.3 2:40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실거주 아니면 집을 못사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집주인도 실거주 안하면 토지거래 허가 취소되고,
    만약 대출받았으면 대출도 회수되니
    집 사서 들어오는 새 집주인은 반드시 실입주해야죠.

  • 20. ......
    '26.5.3 3:47 PM (175.117.xxx.126)

    토허제 아닐 때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 매매가 완료되면
    새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 만료일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되는 거였어요.
    만료일 6개월 이내에 매매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갱신권이 있고
    계약을 1회 갱신해서 2년 더 살고 나면 새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나가야되는 거고요.

    그런데 토허제가 된 뒤에는
    메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세입자가 최대 2년 기존 전세 계약 기간만 마저 살고 난 다음 매수자가 실거주하러 들어가야하고 (실거주 유예)
    이 때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 21.
    '26.5.3 3:50 PM (223.38.xxx.20)

    문재인 윤석렬 때까지만 해도
    집주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임대차 3법에 배상 범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손해배상은 무리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나요?

    일개 개인이 법원 판례 하나하나 바뀌는 거
    얼마나 빠삭하게 파악하고 대응한다고 저러나요?

    저럴 거면 임대차 3법 개정해서
    실거주후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세주는 것처럼 명확하게 배상범위를 명문화해야 맞는 거죠

    저거 제대로 알고 있는 집주인 별로 없을텐데
    다시 알리는 계도기간 제대로 거치던지 해야지
    욕 처먹을 거 뻔하니까 은근슬쩍 말없이 넘어가는 건가요?

    괜찮을 줄 알고 실거주 후 팔았다가
    후에 세입자 고소로 날벼락 맞는 집주인들은 무슨 죄예요?

  • 22. ㅇㅇ
    '26.5.3 3:53 PM (223.38.xxx.16)

    그런데 토허제가 된 뒤에는
    메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세입자가 최대 2년 기존 전세 계약 기간만 마저 살고 난 다음 매수자가 실거주하러 들어가야하고 (실거주 유예)
    이 때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거 저는 매도자가 다주택자일 때만
    실거주 유예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건가요?

  • 23. ...
    '26.5.3 4:46 PM (124.5.xxx.227) - 삭제된댓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세입자 끼고 집 못판다 이야기 나온거고요.
    주소 이전 후 집을 비워놔도 수도 가스 전기 안 쓴 허위실거주라고 임차인에게 배상하란 판결도 있었어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61000011#ENT

  • 24. ...
    '26.5.3 4:49 PM (124.5.xxx.227)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세입자 끼고 집 못판다 이야기 나온거고요.
    주소 이전 안하고 집을 비워놔도 수도 가스 전기 안 쓴 허위실거주라고 임차인에게 배상하란 판결도 있었어요. 주소 이전 했어도 실거주 증거내라 했을 겁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61000011#ENT

  • 25. 진심
    '26.5.3 5:09 PM (223.38.xxx.200)

    진심 미쳤군요

  • 26. ...
    '26.5.3 5:28 PM (220.85.xxx.239)

    진짜 욕 나오네요.
    부동산 정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6750 해남 맛집좀 알려주셍ㆍ 4 2026/05/04 631
1806749 화물연대 노동자 5·18구묘역 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 4 .... 2026/05/04 753
1806748 골프칠 때 항상 팔찌 빼야할까요? 4 ㅇㅇ 2026/05/04 1,613
1806747 어제 넘어져서 발 다쳤는데 넘 아파서 걸을수가 없어요 ㅜ 12 .. 2026/05/04 1,534
1806746 아시아나 38만 마일리지예요. 4 마일리지 2026/05/04 1,413
1806745 요양원 80초 친척어르신 면회 선물 추천해주세요 7 smartg.. 2026/05/04 950
1806744 넷플 내 이름은 앙네트 4 uri 2026/05/04 1,619
1806743 자랑은 정말 해서는 안되거나 조심해서 해야하는거네요. 57 ........ 2026/05/04 16,875
1806742 질문드려요)스페인 포르투칼 여행 가는데.. 5 피오니 2026/05/04 1,016
1806741 주식)며칠전 전력주 사셨다는분 축하드려요. 7 ..... 2026/05/04 2,897
1806740 감기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2 감기 2026/05/04 761
1806739 3.2% 더 올라가면 코스피 7000 임 신기 2026/05/04 789
1806738 촉법연령을 낮추자고 할 게 아니라 8 처벌 2026/05/04 1,198
1806737 장동혁,대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막말 9 그냥 2026/05/04 944
1806736 돌아가신분 물건정리는 어떻게하나요? 12 궁금이 2026/05/04 2,611
1806735 화이트 발사믹 추천해 주세요. 2 베배 2026/05/04 812
1806734 주식초보 거래시간 2 .... 2026/05/04 1,145
1806733 정부 정책 안지키는 국회의원들 2 ... 2026/05/04 522
1806732 왜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그리 싫어해요? 35 2026/05/04 2,026
1806731 폴로 면점퍼 22살 아들에겐 노숙한가요? 9 폴로 2026/05/04 1,433
1806730 강낭콩 울타리콩 언제 나오나요? 1 2026/05/04 520
1806729 시댁 식구들 흉 한번만 볼게요 6 Dd 2026/05/04 2,820
1806728 주식이 오르니 퇴직금도 늘어남 5 퇴직연금 2026/05/04 3,620
1806727 이 아줌마 덕분에 웃네요 10 .. 2026/05/04 3,148
1806726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0 또 속았다 2026/05/04 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