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재건축 준비중인 실거래가 28억의 아파트를 한채 보유 거주하고 계세요.
집한채가 재산의 전부이고, 자녀가 둘인 경우,
집 한채가 어떻게 자녀두명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는지 궁금해요.
상속이라면 공동명의로 자녀들이 소유하고, 현금화해서 나눌 수 밖에 없나요?
그럼 상속세와 양도세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재건축 준비중인 실거래가 28억의 아파트를 한채 보유 거주하고 계세요.
집한채가 재산의 전부이고, 자녀가 둘인 경우,
집 한채가 어떻게 자녀두명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는지 궁금해요.
상속이라면 공동명의로 자녀들이 소유하고, 현금화해서 나눌 수 밖에 없나요?
그럼 상속세와 양도세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아버지명의의 집이면 아버지 돌아가신후 어머니와 자식둘이
공동 상속받게되겠죠
상속시 명의변경하고 매매를 하든 다른단계를 할수 있죠.
1. 부모 중 한명 사망하시면 생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되고 법정상속비율은 1.5:1:1이지만 달히 협의분할도 허용해요.
2. 현금화 해서 나누든 어떻게 나누든 상관하지 않지요.
3. 상속후 현금화해 나눈다면 보통 상속세만 내고 양도세는 내지 않을 수 있어요. 28억을 상속가액으로 물려받으면 집의 취득가액이 28억으로 갱신(step up)되니까 바로 처분하면 양도소득이 없어지지요.
1. 부모 중 한명 사망하시면 생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되고 법정상속비율은 1.5:1:1이지만 달리 협의분할도 허용해요.
2. 현금화 해서 나누든 어떻게 나누든 상관하지 않지요.
3. 상속후 현금화해 나눈다면 보통 상속세만 내고 양도세는 내지 않을 수 있어요. 28억을 상속가액으로 물려받으면 집의 취득가액이 28억으로 갱신(step up)되니까 바로 처분하면 양도소득이 없어지지요.
집이 누구 명의인지 양친 중 누가 먼저 돌아가시는 지에 따라도 달라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프셔서 아버지가 더 오래사실것같아 배우자 공제는 못받겠어요. 대략 30억에 5억 공제받고 40%적용하면 거의 상속세가 10억이네요.
입지가 좋은곳이라 그즈음에는 재건축 완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있고 가격도 더 올라있을것같은데 세금 내려면 팔수밖에 없겠어요.
어머니 한테 집값의 반이나 일부를 증여하게 하세요
6억까지는 공제되니 나머지는 증여세 내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지분을 자녀들이 상속받으세요
상속세 얼마 안될거에요
아버지 돌아가신후 나머지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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