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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채 상속 또는 증여시 궁금

... 조회수 : 1,595
작성일 : 2026-05-01 18:54:06

부모님이 재건축 준비중인 실거래가 28억의 아파트를 한채 보유 거주하고 계세요. 

 

집한채가 재산의 전부이고, 자녀가 둘인 경우, 

집 한채가 어떻게 자녀두명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는지 궁금해요.

 

상속이라면 공동명의로 자녀들이 소유하고, 현금화해서 나눌 수 밖에 없나요?

그럼 상속세와 양도세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IP : 218.53.xxx.1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5.1 7:01 PM (14.48.xxx.193)

    아버지명의의 집이면 아버지 돌아가신후 어머니와 자식둘이
    공동 상속받게되겠죠

  • 2. 빙그레
    '26.5.1 7:01 PM (122.40.xxx.160) - 삭제된댓글

    상속시 명의변경하고 매매를 하든 다른단계를 할수 있죠.

  • 3. ㅅㅅ
    '26.5.1 7:02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1. 부모 중 한명 사망하시면 생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되고 법정상속비율은 1.5:1:1이지만 달히 협의분할도 허용해요.

    2. 현금화 해서 나누든 어떻게 나누든 상관하지 않지요.

    3. 상속후 현금화해 나눈다면 보통 상속세만 내고 양도세는 내지 않을 수 있어요. 28억을 상속가액으로 물려받으면 집의 취득가액이 28억으로 갱신(step up)되니까 바로 처분하면 양도소득이 없어지지요.

  • 4. ㅅㅅ
    '26.5.1 7:03 PM (218.234.xxx.212)

    1. 부모 중 한명 사망하시면 생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되고 법정상속비율은 1.5:1:1이지만 달리 협의분할도 허용해요.

    2. 현금화 해서 나누든 어떻게 나누든 상관하지 않지요.

    3. 상속후 현금화해 나눈다면 보통 상속세만 내고 양도세는 내지 않을 수 있어요. 28억을 상속가액으로 물려받으면 집의 취득가액이 28억으로 갱신(step up)되니까 바로 처분하면 양도소득이 없어지지요.

  • 5.
    '26.5.1 7:10 PM (106.73.xxx.193)

    집이 누구 명의인지 양친 중 누가 먼저 돌아가시는 지에 따라도 달라요.

  • 6. ..
    '26.5.1 7:23 PM (218.53.xxx.173)

    답변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프셔서 아버지가 더 오래사실것같아 배우자 공제는 못받겠어요. 대략 30억에 5억 공제받고 40%적용하면 거의 상속세가 10억이네요.
    입지가 좋은곳이라 그즈음에는 재건축 완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있고 가격도 더 올라있을것같은데 세금 내려면 팔수밖에 없겠어요.

  • 7. ㅇㅇ
    '26.5.1 7:30 PM (14.48.xxx.193) - 삭제된댓글

    어머니 한테 집값의 반이나 일부를 증여하게 하세요
    6억까지는 공제되니 나머지는 증여세 내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지분을 자녀들이 상속받으세요
    상속세 얼마 안될거에요
    아버지 돌아가신후 나머지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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