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같은동네 아파트 작은거 큰거 두채 가지고 계시다 작은거 한채를 사회 초년생때 증여받았어요.
그 뒤 결혼하고 전세주고 직주근접으로 다른동네 살다가 아이때문에 부모님과 집을 바꿔살려고 하는데 장특공때문에 고민입니다. 실거주 조항 때문에요.
반드시 본인집에 본인이 살아야 하나요?
부모님이나 자식이 사는건 실거주에 해당이 안되나요?
계속 검색하고 있는데 못찾아서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혹시 아시는분~? ㅜㅜ
부모님이 같은동네 아파트 작은거 큰거 두채 가지고 계시다 작은거 한채를 사회 초년생때 증여받았어요.
그 뒤 결혼하고 전세주고 직주근접으로 다른동네 살다가 아이때문에 부모님과 집을 바꿔살려고 하는데 장특공때문에 고민입니다. 실거주 조항 때문에요.
반드시 본인집에 본인이 살아야 하나요?
부모님이나 자식이 사는건 실거주에 해당이 안되나요?
계속 검색하고 있는데 못찾아서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혹시 아시는분~? ㅜㅜ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본인이 실거주해야 장기 '거주' 특별공제.
크헉...결혼했으니까 세대는 분리되었는데 제가 살아야 하는군요 ㅜㅜ
직계가 살아도 되면 애들 교육끝나고 작은집 팔아서 회사근처로 가려고 했더니...
야무진 꿈을 꾸었었군요 ㅜㅜ
답글 감사합니다
동네인데 굳이 정확하게 주소신고할 이유가 있나요
특히 부모님이시라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