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누락시 5월에 신고 하는것ᆢ도와주세요

ㅠㅠ 조회수 : 1,374
작성일 : 2026-04-30 12:04:19

작년에 유방암으로 병원 다녀서 병원비가 제법 됩니다.

근데 아들이 취업이 되는 바람에

병원 서류를 다 가져 갈 줄 알고

내 연말정산에서 뺐었는데 

아들 취업 이후의 것만 소용이 있다고 해서

그 전의 것은 못 올렸었습니다

(제 연말정산 서류 제출 날짜가 더 빨라서)

 

누락 된 증빙서류를 청부하고 싶은데

이번 5월에 세무서에 가면 될까요?

뭘 가져 가야할까요?

아시는 분 친절한 도움 부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ᆢ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9.xxx.2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6.4.30 12:26 PM (114.204.xxx.203)

    집에서 홈피 둘어가서 하시면 되요
    의료비 항목만 불러오기 해서 올리세요
    세무서 에선 60세 이상? 인가 고령자만 해주기도 해서요
    해보고 안되면 가세요

  • 2. 제가
    '26.4.30 12:28 PM (1.249.xxx.222)

    60이 넘었는데 그럼 가도 되는거군요?
    집에서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 3. ㅅㅅ
    '26.4.30 12:35 PM (221.157.xxx.213) - 삭제된댓글

    1. 의료비의 전반부는 본인이 공제받고, 후반부는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것 맞나요? 같은 부양가족에게 쓰인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분할해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2. 본인의료비를 본인이나 자녀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자녀의 취업전 의료비는 자녀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3. 방법은 지금 그대로 두든지, 자녀 연말정산을 취소(수정신고)하고 본인이 5월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겠지요. (번거로움도 비용이니 몇푼 차이 아니면 그냥 두고요.)

    4. 자녀와 본인 둘을 손대야하는데, 처리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우스 몇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4. 3에 해당

  • 4. ㅅㅅ
    '26.4.30 12:36 PM (221.157.xxx.213)

    1. 의료비의 전반부는 본인이 공제받고, 후반부는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것 맞나요? 같은 부양가족에게 쓰인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분할해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2. 본인의료비를 본인이나 자녀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자녀의 취업전 의료비는 자녀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3. 방법은 지금 그대로 두든지, 자녀 연말정산을 취소(수정신고)하고 본인이 5월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겠지요. (번거로움도 비용이니 몇푼 차이 아니면 그냥 두고요.)

    4. 3에 해당할 경우 자녀와 본인 둘을 손대야하는데, 처리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우스 몇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 5. 톡털이
    '26.4.30 1:02 PM (112.218.xxx.228)

    암진단으로 산정특례 되셨으면 그 기간동안(5년) 장애인증명서 발급되어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증명서는 수술하신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ㅎ

  • 6. 원글
    '26.4.30 2:06 PM (1.249.xxx.222)

    ㅅㅅ님
    저는 3월부터 진료 및 치료했고 아들은 9월부터 입사해서 그 이후것만 신고 했는데 3-8월까지 병원비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어디서는 된다고 들어서 여기에 물어본것이거든요.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6923 이바지 고민되네요 19 .. 2026/05/06 3,446
1806922 3만원대 선물 추천해주세요 4 2026/05/06 1,245
1806921 etf 어떻게 사는거예요? 9 ㄷㄷ 2026/05/06 3,500
1806920 앞으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2 ㅓㅗㅎ 2026/05/06 2,329
1806919 저는 이렇게 주식해요.. 5 .. 2026/05/06 3,796
1806918 부동산 사이트 전세 물량 장난칠수 있나요? 4 ... 2026/05/06 1,181
1806917 4.16 연대 성명서! 세월호 참사를 짓밟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 5 .. 2026/05/06 1,103
1806916 예전처럼 학교 선생이 개패듯이 때림 범죄 감소될듯 22 /// 2026/05/06 3,014
1806915 삼전 하이닉 30/200 보다 더 올라갈까요 6 포모 2026/05/06 3,500
1806914 주식에 7천이나 넣었는데 수익이 그냥 그래요 8 ........ 2026/05/06 6,287
1806913 기안84 작품 당근에 올라왔는데 판매가 1억 5천 11 오호 2026/05/06 5,475
1806912 요즘 젊은 남자들 왜케 잘생기고 몸 좋구 키크지 11 /// 2026/05/06 3,275
1806911 바르는 파스중에 냄새 거의 안나는건 없나요ㅜㅜ 3 통증 2026/05/06 934
1806910 개를 통제 할수 없는데도 키우는 사람이 많나봐요.. 5 ㅇㅇㅇ 2026/05/06 1,556
1806909 하락 675종목 5 .... 2026/05/06 2,800
1806908 신종오 판사가 심리중이었던 사건 11 0000 2026/05/06 4,782
1806907 미래에셋 홀드하셨나요? 6 2026/05/06 2,459
1806906 질석에 심잖아요 4 제라늄 뿌리.. 2026/05/06 1,315
1806905 올케가 친언니였음 좋겠어요 13 은하수 2026/05/06 5,722
1806904 노르웨이 연어 뉴스보셨나요. 오염도 충격 27 2026/05/06 13,377
1806903 그냥 좀 웃긴 영상 1 ㄱㄴ 2026/05/06 904
1806902 블로그 시작했어요. 1일 40회... 5 ... 2026/05/06 2,073
1806901 권선징악 있나요? 8 권선징악 2026/05/06 1,568
1806900 “조작 기소 드러났다”는데 뭐가 드러났는지 밝히길 20 .. 2026/05/06 1,727
1806899 김건희 2심 판사가 죽었어요 39 사법부 2026/05/06 1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