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누락시 5월에 신고 하는것ᆢ도와주세요

ㅠㅠ 조회수 : 1,324
작성일 : 2026-04-30 12:04:19

작년에 유방암으로 병원 다녀서 병원비가 제법 됩니다.

근데 아들이 취업이 되는 바람에

병원 서류를 다 가져 갈 줄 알고

내 연말정산에서 뺐었는데 

아들 취업 이후의 것만 소용이 있다고 해서

그 전의 것은 못 올렸었습니다

(제 연말정산 서류 제출 날짜가 더 빨라서)

 

누락 된 증빙서류를 청부하고 싶은데

이번 5월에 세무서에 가면 될까요?

뭘 가져 가야할까요?

아시는 분 친절한 도움 부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ᆢ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9.xxx.2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6.4.30 12:26 PM (114.204.xxx.203)

    집에서 홈피 둘어가서 하시면 되요
    의료비 항목만 불러오기 해서 올리세요
    세무서 에선 60세 이상? 인가 고령자만 해주기도 해서요
    해보고 안되면 가세요

  • 2. 제가
    '26.4.30 12:28 PM (1.249.xxx.222)

    60이 넘었는데 그럼 가도 되는거군요?
    집에서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 3. ㅅㅅ
    '26.4.30 12:35 PM (221.157.xxx.213) - 삭제된댓글

    1. 의료비의 전반부는 본인이 공제받고, 후반부는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것 맞나요? 같은 부양가족에게 쓰인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분할해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2. 본인의료비를 본인이나 자녀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자녀의 취업전 의료비는 자녀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3. 방법은 지금 그대로 두든지, 자녀 연말정산을 취소(수정신고)하고 본인이 5월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겠지요. (번거로움도 비용이니 몇푼 차이 아니면 그냥 두고요.)

    4. 자녀와 본인 둘을 손대야하는데, 처리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우스 몇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4. 3에 해당

  • 4. ㅅㅅ
    '26.4.30 12:36 PM (221.157.xxx.213)

    1. 의료비의 전반부는 본인이 공제받고, 후반부는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것 맞나요? 같은 부양가족에게 쓰인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분할해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2. 본인의료비를 본인이나 자녀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자녀의 취업전 의료비는 자녀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3. 방법은 지금 그대로 두든지, 자녀 연말정산을 취소(수정신고)하고 본인이 5월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겠지요. (번거로움도 비용이니 몇푼 차이 아니면 그냥 두고요.)

    4. 3에 해당할 경우 자녀와 본인 둘을 손대야하는데, 처리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우스 몇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 5. 톡털이
    '26.4.30 1:02 PM (112.218.xxx.228)

    암진단으로 산정특례 되셨으면 그 기간동안(5년) 장애인증명서 발급되어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증명서는 수술하신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ㅎ

  • 6. 원글
    '26.4.30 2:06 PM (1.249.xxx.222)

    ㅅㅅ님
    저는 3월부터 진료 및 치료했고 아들은 9월부터 입사해서 그 이후것만 신고 했는데 3-8월까지 병원비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어디서는 된다고 들어서 여기에 물어본것이거든요.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6411 성경낭독 유튜브 업로드 1 궁금 2026/05/03 1,020
1806410 모자무싸 묵직하네요 47 으쌰 2026/05/03 13,095
1806409 닥터신... 13 ㅋㅋ 2026/05/03 3,248
1806408 딱 1년만 해외에서 국제학교다니는거 어떨까요 9 sw 2026/05/03 3,130
1806407 요리 고수님들~계절김치 추천해주세요 4 김치 2026/05/03 1,557
1806406 네이버증권 새페이지 잘만들어 놨어요 3 음음 2026/05/03 1,413
1806405 치아발치위해 전날 약을 먹나요 3 처방 2026/05/03 1,313
1806404 다른나라는 스몰톡을 많이 하나요?? 4 mm 2026/05/03 2,054
1806403 샤를리즈 테론 신작 정점 추천해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3 넷플 2026/05/03 2,612
1806402 아이가 아빠랑 이혼 했으면 좋겠대요 3 2026/05/03 4,631
1806401 모델 이소라 얼굴이 그대로네요 7 2026/05/03 5,999
1806400 수의사 냥신tv 나응석, 설채현 3 .. 2026/05/03 1,630
1806399 극장에서 애국가 나오면 일어서던 시절? 12 ..... 2026/05/03 2,051
1806398 지방선거 전까지는 주식이 오를까요? 예상 2026/05/03 1,058
1806397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 촉구에 관한 청원 8 ... 2026/05/03 2,181
1806396 홈익을 하림이 인수했나봐요 5 리슨 2026/05/03 4,516
1806395 무인성 사주라는게 뭘 보고 알수있나요? 1 잘될 2026/05/03 1,614
1806394 속초 영랑호 너무 좋았어요~ 5 연휴 2026/05/03 2,941
1806393 김용남 '이재명, 대통령은커녕 성남시장 자격도 없었다' 50 2023.1.. 2026/05/03 4,252
1806392 가족회비 문제. 17 쓰읍 2026/05/03 4,488
1806391 넷플 영화 정점 추천이요 6 ... 2026/05/03 3,351
1806390 조국 응원하는데 정경심은 나대지 말길바래요 20 ㅇㅇ 2026/05/03 3,410
1806389 대중목욕탕에서 손톱깍는 아주머니를 봤어요 13 ㅇㅇ 2026/05/03 3,637
1806388 50대분들 오늘 뭐하셨어요? 휴대폰 과의존 ㅠ 3 으휴 2026/05/03 3,482
1806387 긍정적인 사람이 확실히 잘되나요? 7 ㅇㅇ 2026/05/03 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