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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위반시

어때 조회수 : 2,925
작성일 : 2026-04-24 15:54:36

제가 생애최초 대출과 세금면제로 집을 사고

몇 달 후

직장 발령으로 다른지역에 살고 내집을 월세놓으면요

 

전과자 되나요?

IP : 112.151.xxx.15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다크
    '26.4.24 3:56 PM (121.190.xxx.90)

    직장발령은 고려해준디고 했어요

  • 2. 오늘아침에
    '26.4.24 4:02 PM (175.211.xxx.92)

    다시 과세...

  • 3. ..
    '26.4.24 4:05 PM (118.217.xxx.9)

    세금 환수와 대출금 상환해야하는데
    직장 발령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정기간 유예된다고 합니다

    전과자 운운하는 거 보니 논란을 일으키고 싶은 글인가 싶긴하네요

  • 4. ㅐㅐㅐㅐ
    '26.4.24 5:04 PM (61.82.xxx.146)

    전과자가 여기서 왜 나와요?

  • 5. ...
    '26.4.24 5:38 PM (106.101.xxx.52) - 삭제된댓글

    논란 글인듯
    댓글 다는게 아깝네요

  • 6. ...
    '26.4.24 7:01 PM (112.148.xxx.119)

    실거주 의무 위반은
    양도세 면제가 안 되는 거지 전과는 아닙니다

  • 7.
    '26.4.24 7:17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거주의 자유가 제한되겠네요. 저 동네 살아보고 집살까 고민도 못하게 움직일 때마다 집을 사고 팔아야하는 거네요. 법무사, 부동산 살맛나겠네요. 취등록세며 세금은 그대로 다 받는 건가요? 이사도 돈 있어야 가겠군요. 다주택자 죄인취급 하더니 그들 집 다 팔았나요? 왜 그런데도 아직 이 난리인가요? 만만한 일주택자에게서도 세금 걷어서 선심성으로 돈 줄건가요? 동네 어중간하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전세 구하기 힘들고, 있어도 전월세 오르니 애들 전학시키면서 시골 가야하나 하던데… 직장은 여기고 집은 저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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