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악플러들에게 소송 걸었는데 인정된 사례
https://v.daum.net/v/20260421074335410
이 가운데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인 줄은…’ 등이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 대표는 지난해 11월에도 악플러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