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세입자 문의

... 조회수 : 1,425
작성일 : 2026-04-21 11:18:22

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2년 계약기간 꽉 채우고,  세입자 요청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어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사나갈 일이 생겨서(lh입주)

서둘러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달안에 입주해야지 안그럼 취소된다네요. 

이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IP : 121.65.xxx.2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4.21 11:28 AM (14.48.xxx.193)

    임대인이요
    2년연장후 세입자는 3개월전에 통보만하면 언제든지
    중도에 나갈수 있어요

  • 2. 첫댓글
    '26.4.21 11:43 AM (211.212.xxx.185)

    임대인이요
    2년연장후 세입자는 3개월전에 통보만하면 언제든지
    중도에 나갈수 있어요

    이 글 쓴 분은 무슨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나요.

    첫 댓글의 주장처럼 임대인부담은 계약갱신권을 쓰든지, 계약만료 2달전까지 세입자, 집주인 양측 모두 아무 말없이(묵시적) 지나가서 그냥 저절로 재연장이 된 경우 즉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원글 “ 작년 하반기에 2년 계약기간 꽉 채우고, 세입자 요청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어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 건 세입자의 요청으로 집주인의 동의, 즉 상호 합의하에 재계약 한겁니다.
    이 경우엔 계약파기 원인 제공자가 부동산 복비를 내야하고 통보후 3개월안에 무조건 보증금반환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원글이 세입자고 원글이 빨리 이사가야할 처지라면 집주인에게 읍소해야할 상황인겁니다.
    부동산이나 입시 질병문제는 좀 제대로 알고 댓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3. 윗분
    '26.4.21 11:51 AM (125.131.xxx.238)

    무조건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만 되는건 아니고요.
    서로 합의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문자나. 음성녹음이 있어도 되요.
    즉. 2년 지나서 재계약을 하면 위 사항이 해당안되지만,
    2년 지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내용만 있으면 가능하다는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의 2 준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말씀하신 3개월 통지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보통 재계약 특약문구로 들어가긴 합니다.

    -- 재계약시 갱신청구라는것만 입증하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 4. 엄연히
    '26.4.21 11:57 AM (125.131.xxx.238)

    "재계약" 과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은 틀립니다.
    묵시적이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되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퇴거 가능하고요. 복비도 임대인부담입니다.

    하지만. 글쓰신분 세입자는 무조건 2달안에 나간다고 했으니, 그부분은 절충이 필요하겠네요

  • 5. 근거는 여기요
    '26.4.21 12:17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https://news.jkn.co.kr/post/824005

  • 6. 여기 참고
    '26.4.21 12:22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https://news.jkn.co.kr/post/824005

  • 7. ...
    '26.4.21 12:24 PM (121.65.xxx.29)

    2년 연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문자 내역은 있는데;;;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경우 임대인 부담이라는 건지 아닌건지 말씀들이 어렵네요;;;;
    반반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하고 한 번 권해보고
    싫다고 하면 제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8. ...
    '26.4.21 12:28 PM (1.237.xxx.240)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임대인부담
    계약서 다시 쓴 일반적인 재계약=>임차인부담

  • 9. ㅇㅇ
    '26.4.21 12:30 PM (14.48.xxx.193)

    2년 연장에 합의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겠다고 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다고요
    단 통보시점으로 부터 3개월이후에 이사갈수 있어요
    (원글님 경우는 2개월안에 나가겠다고 하니
    이건 문제삼을수 있지만)
    이럴때 부동산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내라고 할수 없어요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 10. ...
    '26.4.21 12:37 PM (121.65.xxx.29)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셔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3달말고 2달 기한이 제한적이라 반반 권해보고
    싫다하면 제 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
    '26.4.21 1:24 PM (211.212.xxx.185)

    반반 부담 아니예요.
    계약갱신권을 세입자가 쓰겠다고 했거나
    만기 2개월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둘다 아무 말없이 지나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
    이 두 경우만 통보3개월안에 보증금반환 그리고 복비가 집주인부담입니다.

  • 12. ..
    '26.4.21 1:36 PM (211.212.xxx.185)

    집주인이시면 위의 두 경우가 아니라면 2달안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도, 복비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
    120 다산콜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 13. ㅇㅇ
    '26.4.21 5:14 PM (119.66.xxx.120)

    3개월전에 세입자가 얘기하연 임대인은 전세금 줘야해요.그래서 혹시모를 상황 대비해서 전세금 낮게 해놓고 안건드려요.

  • 14. ...
    '26.4.21 5:51 PM (182.226.xxx.232)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같은 경우였는데
    본인이 더 살겠다~ 하다가 연장하고 갑자기 나가겠대요 근데 복비는 내가 내야한다고 ㅋㅋㅋㅋ
    결국 내보내고 제가 복비 냈어요 거지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892 제마나이 상담 강추요 넘 ㅇ웃겨요 2 ㄴㅇㄱ 2026/04/22 2,434
1803891 아래쪽 털관련 ㅠㅠ 6 궁금 2026/04/22 3,678
1803890 주방세제 추천 부탁드려요. 9 질문 2026/04/22 1,493
1803889 립 유목민 립글 추천하러왔어요 13 ........ 2026/04/22 2,744
1803888 월세도 오르고 있네요, 마래푸250-->320 20 ㅇㅇ 2026/04/22 3,114
1803887 동그란 식탁이 공간을 많이 차지 하나요? 8 이사 2026/04/22 2,000
1803886 란 12.3 보는 중입니다 9 ... 2026/04/22 1,788
1803885 고등아이 공부를 안하니 오히려 기대를 안하게되네요 15 편안함 2026/04/22 2,179
1803884 이거 우울증일까요 6 ㅠㅠ 2026/04/22 2,302
1803883 체격이 큰사람들 옷쇼핑몰이요 3 dd 2026/04/22 1,106
1803882 11시 정준희의 논 ㅡ 장동혁의 미스터리한 8박10일 미국 출장.. 같이봅시다 .. 2026/04/22 853
1803881 일본아미의 댓글에 눈물이 나네ㅠㅠ 15 도쿄돔 2026/04/22 3,234
1803880 아이큐 82인 제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61 ........ 2026/04/22 15,057
1803879 침대교체때 어떻게 버리죠? 13 버리는방법 2026/04/22 2,008
1803878 살이 빠지고 안빠지는 기제를 모르겠어요 9 ㅠㅠ 2026/04/22 2,226
1803877 너무 맛있는 누룽지 과자 13 ... 2026/04/22 2,696
1803876 컬리N마트 장보기 쿠폰 주는 거요 8 ... 2026/04/22 1,429
1803875 하이닉스 오늘 살까요? 4 .. 2026/04/22 3,810
1803874 양송이 버섯 싸요 6 지마켓 2026/04/22 1,693
1803873 엄마의 아들사랑. 딸바보 아빠. 8 수요일 2026/04/22 1,674
1803872 핸드폰 케이스 어떤거 사용하시나요? 14 ㄹㄹ핸프돞 2026/04/22 1,519
1803871 이 노래 들어보세요. 아침부터 괜히 눈물이... 4 ... 2026/04/22 1,747
1803870 대문에 걸린 이쁘면 서비스 받는다 13 ........ 2026/04/22 3,523
1803869 개나소나 대기업 퇴사, 경력 자산 사기치는 유투버 너무 많아요 6 유투버 2026/04/22 2,022
1803868 무한도전 가끔 이런것도 좋았는데... 1 후리 2026/04/22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