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지방에서 원룸 세를 놓고 계시는데 3~4년 월세로 거주중인 분이 계세요.
매월 월세도 잘 내고 크게 신경 쓸게 없는 세입자입니다.
저도 몇번 얼굴을 본 적 있는데,,,, 오늘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는데 월세가 2개월치 안 들어왔고 전화도 안 받아 어제 원룸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 호실 문에 이것저것 붙어 있는게 많아서 봤더니 도시가스 미납 안내, 우체국에서 등기물 수령하라는 안내문, 법원 송달 안내문 등이었다고 합니다.
우체국 등기는 죄다 회생법원에서 보낸거라고 하고 법원 송달 안내문은 집행관 연락처도 적혀있다고 하고, 어머니께서 일이 난것 같다고 어제 밤에 걱정되서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네요.
세입자 전화는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었다고 나온다고하고 이를 어찌해야 하냐고 하시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어머니는 오늘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하시는데,
월세는 차치하더라도 짐도 함부로 못 치우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지방이라 보증금 100만원, 월세 24만원 받으신다는데 벌써 2개월치 월세가 미납이고 곧 3개월치 되는데....
경험있으시거나 법적인 부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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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엄마랑 통화 시 집행관이라는 사람 연락처가 있다니 그 사람이 이런 일에 전문가일것 같으니 집행관과 통화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집행관이랑 통화했다고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집행관이 자기도 잘 모른다면 법무사 사무실가서 상담 받아보라고 했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