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과거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주동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남성은 이태원 참사가 '마약 테러'로 발생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희생자들을 비방하는 게시물 수백 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 취재 결과 사자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모 씨(67)는 서울대 국사학과 77학번으로,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당시 폭행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1986년 4월 11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도 불린다. 당시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민간인을 '프락치'로 의심해 교내에 감금한 뒤 자백을 강요하며 물고문 등 집단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피해자 4명은 대학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 재수생 등이었고 이들은 최소 22시간에서 최대 6일간 감금된 상태로 고문을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태원 참사로 158명이 압사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테러범이 고의로 사람을 밀었다', '마약 테러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글과 영상을 반복 게시했다. 또 심폐소생술(CPR) 장면을 근거로 일부 환자가 참사와 무관한 원인으로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들이 옷을 벗은 것은 마약 영향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을 두고 "리얼돌처럼 보인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