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나 사서 세주면서 잔금치루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는 조정지역도 뭐도 아니예요
저는 1주택이 있고요
부동산에서 입주가능매물 사서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루는게 안된대요
세낀 매물만 살 수 있대요
그런가요?
왜 그런건지 궁금해요
부동산에선 답답한지 잘얘기안해줌 ㅠ
아파트하나 사서 세주면서 잔금치루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는 조정지역도 뭐도 아니예요
저는 1주택이 있고요
부동산에서 입주가능매물 사서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루는게 안된대요
세낀 매물만 살 수 있대요
그런가요?
왜 그런건지 궁금해요
부동산에선 답답한지 잘얘기안해줌 ㅠ
지역, 원글이 사고자 하는 입주가능매물 가격 및 조건을 몰라 여기서는 답을 구할 수 없어요.
손품 및 발품을 파세요.
부동산이 왜 답답해하는지 저도 알 것 같네요.
전세 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길...
원글님이 임차인이라면
잔금도 안치룬 임대인(현재 집주인 아님)과
계약 할수 있으세요?
나머지는 현금이고 잔금만 전세로요
1주택자가 그게 안되는게 궁금해서요
조정지역아니구요 그냥 2주택자 될때도 일반과세지역이예요
아 현재1주택자고 2주택자 되는거죠
검색해봐도 모르겠어서요
서울 중과세 얘기가 많고..
답답함을 드려서 죄송 ㅠ
211님 그렇네요
제가 예전에 잔금을 전세금으로 한다는 말을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그게 신축분양이어서 그랬나봐요?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그런생각했어요
대부분 전세자금대출 조금씩이라도 하니까
그게안나온단 얘긴가하구요
아무튼 211님 말씀이맞나봐요
감사합니다
불과 작년 6월 전까지는 미등기상태인 신규입주아파트들도 전세보증금으로 잔금납부가 가능했었어요.
단지 세입자의 불안감으로 꺼려하는게 이유가 아니고요.
그런데 원글 주택과 매매하고자하는 아파트 조건별로 될 수도 안될수도 있는거라 손품 발품을 팔라는겁니다.
검색해보니 그게 복잡한가봐요
기존집주인과 계약서 쓰고 또 명시하고 그런것들이 필요한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