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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질문요.

장기요양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26-04-16 23:53:27

시어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지는 2년 다되어 가요.

그런데 방문요양 신청한건 얼마 안되었어요. 

요양비를 국가 85프로 개인이 15%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 지났는데 아직 요양비를 내지 않았어요.

첫째 요양비는 센터(요양보호사 파견하는 곳)에서 요양비청구서를 저희에게 보내는 건가요?

두번째 얼마전 갱신을 했어요. 다음달부터 다시 2년이 적용이 되는데 이 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연장신청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다시 작동이 되는 건가요? 여기 센터말고 다른 곳도 알아보고 싶어서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223.48.xxx.2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16 11:57 PM (114.204.xxx.203)

    청구서 부모님 댁으로 오던대요

  • 2. 그게
    '26.4.17 12:44 AM (1.229.xxx.233)

    요양비는 방문요양센터에 내는거에요. 센터장이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보내고 돈내라고 연락을 줍니다.
    기간은 등급받을때부터 적용되는거니 등급받고 방문요양을 받지 않있어도 등급받은 시점부터 2년 후에 다시 심사를 받는거에요.

  • 3. ....
    '26.4.17 9:26 AM (112.148.xxx.119)

    3월에 요양보호사 온 비용이면
    센터에 따라 4월 초, 4월 중순 등등 날짜가 달라요.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보내는데 이제 센터에 한번 물어보셔야겠네요.
    등급은 건강보험센터 문의해서 다시 받고 2년 유효.
    센터 바꾸는 건 아무때나 돼요.
    보통은 그 센터에 요양보호사를 바꿔달라고 해도 되는데
    센터장 자체가 의사 소통이 잘 안되거나 하면 불편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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