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10년전에 아파트 구입할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여서 거주조건도 없었어요
전세를 줬고 작년에 조정지역과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이 아파트를 이제 서서히 정리할까 생각하는데
저희는 1가구 1주택인데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1주택이여서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데 거주요건이 취득당시 기준인지 아님 작년에 조정지역 으로 된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거주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가 생각보다 안팔리면 몇년 가지고 갈수도있는데 거주 비거주는 계속 취득당시 요건일까요? 하 머리아프네요 검색해도 자세히 안나오네요
1가구 1주택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조회수 : 863
작성일 : 2026-04-13 10:14:42
IP : 211.250.xxx.10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리
'26.4.13 10:16 AM (221.138.xxx.92)거래했던 부동산에 물어보면 바로 이야기 해줄겁니다.
2. ..
'26.4.13 10:56 AM (118.235.xxx.40)저도 궁금해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구매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요건 없다는 답변 받았어요.
저희도 12년 보유했고 사정상 비거주 1세댜 1주택 입니다.3. 빙그레
'26.4.13 3:11 PM (211.234.xxx.110)기본적으로 거주기간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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