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가
'26.4.11 5:33 PM
(1.239.xxx.246)
빌린돈이 얼마인가요?
일단 그거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은 안되는건가요?
갚아주면 또 사고칠 아이 같지만 일단 갚아주고 이번 사건에서는 빼 오는게 좋을 거 같아서요.
일단 애가 돈을 빌린거니 사채고 뭐고 갚아야하는건 맞으니까요
2. ...
'26.4.11 5:35 PM
(1.232.xxx.112)
일단은 거기에서 빼내와야 할 것 같은데,
사채업자가 협박한 내용은 녹음해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헉
'26.4.11 5:36 PM
(175.213.xxx.244)
엄마 맞아요?
따님이 미성년자에요.
미성년에서 사채빌려줬다는 말을 믿으시는겁니까?
빨리 애 부터 찾아오세요.
이 험한세상에..
4. ㅌㅂㅇ
'26.4.11 5:36 PM
(182.215.xxx.32)
엄마가 협박 전화 받으신 거 아니에요?
녹취 안하셨어요?
5. 원글
'26.4.11 5:38 PM
(211.186.xxx.136)
갚아주고 나면 아 통하는구나 또 새로운 사채를 쓸것 같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한번씩 들어올것처럼 하다가 다시 통화하면 말을 바꿉니다
6. 원글
'26.4.11 5:40 PM
(211.186.xxx.136)
미성년자 아니고 만19세로 한달전에 미성년자를 벗어 났습니다
7. 딸과 공모 ?
'26.4.11 5:40 PM
(211.247.xxx.84)
일단 녹음 부터 하세요.
8. 원글
'26.4.11 5:42 PM
(211.186.xxx.136)
녹음 다 되어있는거 들고 갔는데도 접수가 안된답니다
애 위치를 파악해도 경찰은 알려 줄수 없답니다
9. 딸이
'26.4.11 5:43 PM
(58.29.xxx.96)
도와달라면 뭐든 하겠지만
지금은 딸이 옆에 없으니 딸을 먼저 들어오게 하시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세요.
딸이 그들과 같은 편인지
피해자인지가 먼저 가려져야하는데
딸의 정체를 먼저 아는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녀의 일로 가족 전체가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작성자님의 잘못이 아니며, 죽음을 생각하실 만큼 막막하시겠지만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행하고 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추심이자 성범죄(성착취물 제작/유포 협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성인이라 도와줄 수 없다'는 말에 좌절하지 마시고, 아래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1.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
경찰서 민원실보다는 불법 사금융 및 성범죄 피해 전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채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겪는 불법 추심(가족에게 연락, 협박)에 대해 상담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정부 지원으로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을 무료로 선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채업자는 가족이나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따님 사진을 성인 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곳에서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삭제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2. 경찰서 대응 방식 수정 (고소장 접수)
경찰관이 현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사건 접수 전 상담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가 아니라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사채업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내용 녹음(협박 내용), 따님을 비하하는 문자 등을 모두 저장하십시오.
죄명 적시: 단순히 '사채'라고 하지 마시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 활용: 가족들의 정보가 유출되어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신변보호 요청'**을 함께 하십시오.
3. 따님에 대한 조치 (성인이라도 보호 가능)
따님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받고 있거나 지능 수준이 낮아 이용당하고 있다면, 성인이라 할지라도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다.
성인후견인 제도 검토: 따님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원을 통해 성인후견인 지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 계약의 무효: 만약 따님이 협박에 못 이겨 강제로 차용증을 썼거나, 이자율이 법정 한도(연 20%)를 초과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거나 원금을 넘어서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면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엠세이퍼(M-Safer): 따님과 가족 명의로 몰래 핸드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가입제한 서비스'를 즉시 설정하십시오.
작성자님,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사채업자들은 부모의 공포심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협박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1332(금융감독원)**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알리십시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변호사가 작성자님 가족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따님은 지금 나쁜 길에 빠져 있지만, 부모님께서 법적 대응을 통해 환경을 차단해 주시는 것이 따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운 내십시오. 도와줄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10. 원글
'26.4.11 5:47 PM
(211.186.xxx.136)
감사합니다 윗글대로 해보겠습니다
11. 진행하시다가
'26.4.11 5:50 PM
(58.29.xxx.96)
모르는건 재미나이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네이버보고 소송도 해봤어요
가만두지 마세요
이것들이 지금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특히 동영상은 법중에서 최고로 쎄게 쳐줍니다.
12. ..
'26.4.11 7:10 PM
(211.197.xxx.169)
유투브에 불법추심으로 검색하시면,
같은 케이스 나오고, 무료로 해결해주시는 분들도 나오시더라구요.
조금만 진정하시고, 알아보세요.
막막하겠지만, 살길이 있을겁니다.
저도 딸이 중학때부터 비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런일보면 남일같지 않아요.
13. ㅡㅡㅡ
'26.4.11 7:47 PM
(221.151.xxx.151)
직장에서 알던 사람 이름으로 그런 텔레그램?문자를 받은 적 있어요.직장 동료 연락처 다 넘겼고 도박자금 빌린 x이라구요.
혹시 몰라서 확인 했는데 차용증?사진 보니까 50만원이고 어머니.와이프.형 연락처 들고 찍었더군요.
얼마 뒤에 직장 그만?뒀다고까지 들었고 그 뒤로는 몰라요.
미성년자한테 빌려줬을 가능성도 있고 불법추심 신고하고 계속 여기저기 가세요.
변호사나 상담이나 도움 받으시고 아이는 빨리 데려 와야지요.얼마나 힘드실지.
14. 아닙
'26.4.12 1:56 AM
(125.185.xxx.27)
경찰이 왜 안알려주죠?
경찰은 뭐하는 인간들인거죠?
15. ㅇㅇ
'26.4.12 2:10 AM
(211.220.xxx.123)
제미나이 지피티 계속 이용하세요
힘드실것같습니다 힘내시고
요즘엔 지피티가 잘 알려주니
이런사건 대하기가 훨씬 좋은것 같아요
변호사 필요하면 로톡같은 어플 이용하면
몇만원에 대략적인 답도 들을수있고요
16. ...
'26.4.12 3:31 AM
(118.219.xxx.136)
경찰이 제 역할을 못하는것 같은데
저런 경찰한테 모든것을 다 줬으니
약자들은 더 무섭네요
17. ..
'26.4.12 4:10 AM
(218.235.xxx.196)
-
삭제된댓글
진짜로 사채업자인지 그냥 아이 주변으로 부터의 사기극인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차용증 같은걸 보여줘야 돈을 줄수 있다고 말해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사채업자라면 차용증 확보하시고 다음 절차 진행하면 될것 같네요
18. ㅡㅡ
'26.4.12 9:15 AM
(220.124.xxx.146)
일반사채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매매ㅡ사채ㅡ불법감금ㅡ등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딸하고 직접 통화가 안되고 연락이 안되연 불법감금, 협박 등이 다 포함될텐데경찰이 의지가 없네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나,지역 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직접 검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하면 반드시 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문고도 하시구요
양태가 단순 사채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도와야. 나올수 있어요
19. Oo
'26.4.12 10:54 AM
(223.39.xxx.9)
하..이문제 제가 잘알고 있어요 경찰이나 일반 변호사로 해결이
바로 되지 않아요.
인터넷 돈 빌리는 사이트에서 처음 돈을 빌릴 때 민증과 핸드폰 잔화번호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100만원 빌렸다면 2주후에 130이런식으로 갚아야 되고 못갚으면 하루에 이자가 10만원 이런식으로 올라가고 못갚으면 빌릴때 확보했던 전화번호로 가족 지인들에게 협박 문자 돌리는겁니다. 그걸 갚기위해서 다른 업체 연결해주고 150빌리면 2주 후에 200 그러고 못갚으면 하루이자 20 이런식이예요. 사채업자끼리 같은 팀이 많고 내용도 공유하고.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가족 주변인들에게 이렇게문자 협박하는것이 그들은 추심이라고 해요. 문자에 답장하지말고 일단 차단하세요.
혹시 경기도 사시면 경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회로 무료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직접 대응해주지만 다시 또 같은 문제로 도움 받을 수 없어요. 네이버 불법사채피해공유 까페 검색하셔서 가입 해보세요.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파악이 되실거고 보통 젊은 아이들은 인터넷 도박하다고 불법사채로 연결된다고해요.
성인이라 엄마가 직접해결 어렵고 아이와 함께 해결해야하는데..
님은 가능하시면 전화번호와 카톡등 교체하시고 국제발신 문자나 전화 차단하세요.
초반에 해결못하면 수천만원르로 피해금액이 커집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는게 좋은데 아이가 스스로 빠져나올 생각이 없으면 갚아주면 또 빌리고 반복할거예요
20. Oo
'26.4.12 11:08 AM
(223.39.xxx.147)
사채업자와 직접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갚아도 아이와 함께 해결해야하고 금액이 크면 불법사채 대응하는 전문가와 해야해요.
아들폰번호도 바꿔주시고요. 경찰은 사채업자가 잡힌후에 도움이 되는거지 지금상태로는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 사채업자는 딸이 돈빌릴때 담보로 받은 번호로 협박하면서 아이가 돈갚거나 더빌리도록 하는 도구이고 넘어간 전화번호나 주민번호는 어쩔 수 없어요. 이부분은 금감원에 연락하셔서 상담하면 인타넷으로 통장개설같은거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을거예요
21. 잘모르지만
'26.4.12 11:41 AM
(39.7.xxx.54)
작성자님,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사채업자들은 부모의 공포심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협박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1332(금융감독원)**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알리십시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변호사가 작성자님 가족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따님은 지금 나쁜 길에 빠져 있지만, 부모님께서 법적 대응을 통해 환경을 차단해 주시는 것이 따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운 내십시오. 도와줄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22
22. 이거
'26.4.12 2:30 PM
(211.234.xxx.216)
얼마전에 싱글맘 죽게 만든 불법 추심 사채업자랑 똑같은수법이네요.
6000% 불법이자로 30대 싱글맘 악랄하게 추심해서
어린 딸 놓고 자살했죠.
4년형 선고받았으니, 4년 살고 6000% 프로 당연 불법사채업자들이 판치죠.
대한민국 국개의원들 나리가 훌륭한 법을 만드셔서
나라가 이꼴이 나도 정치인병 걸리 국민들이 박수쳐주니
고치지도 않아요.
23. 한가지
'26.4.12 2:32 PM
(211.234.xxx.216)
빌런이 잡힌 후에 도움을 주는 경찰이 경찰인가?
요상한 나라네여.
24. 이젠
'26.4.12 2:48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검찰이 없어지니
경찰도 일을 열심히 안할거에요
경쟁상대가 있어야 서로 잘하려고 하지
검찰없는 경찰천국이라 급할게 없으니 서만만 억울 ..
25. 이젠
'26.4.12 2:49 PM
(183.97.xxx.35)
검찰이 없어지니
경찰도 일을 열심히 안할거에요
경쟁상대가 있어야 서로 잘하려고 하지
검찰없는 경찰천국이라 급할게 없으니 서민들만 억울 ..
26. 음
'26.4.12 2:52 PM
(136.52.xxx.152)
열심히 안해도 캐비넷에 처박어 두더라도 신고는 받아줘야지 요새 경찰 너무하네요
딸이 미성년자든 아니든, 딸의 진술을 받을수 없는상태라 피해가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가 아니라도 제3자가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과 무관하게 원글님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가 성립했으므로 원글님은 피해자로 고소할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