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세입자가 미성년자라고 중도퇴실비를 안내려고할때요

조회수 : 1,561
작성일 : 2026-04-10 16:07:27

이제껏 잘지내다가   중도퇴실시에  방값두달치를  안내려고 

미성년자핑계를  대네요.

대학1학년이래요.

방법있을까요?

중개사 안거치고  당근으로 계약했나봐요

IP : 210.95.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I 에게 물어보니
    '26.4.10 4:18 PM (119.69.xxx.20)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부모 동의가 없었을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세입자에게 중도퇴실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중개수수료(복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부모 동의가 있었을 경우: 부모가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보증금·월세를 부모가 직접 입금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퇴실 규정이나 관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민법 제17조)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미성년자라도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사술(속임수) 사용: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임대인을 적극적으로 속여 계약한 경우입니다.성년이 된 후 추인: 계약 당시엔 미성년자였으나 성인이 된 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월세를 내며 거주했다면,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3. 실무적 대응 방안계약 주체 확인: 계약서상 세입자가 미성년자로 되어 있는지, 부모님이 연대보증이나 대리인으로 서명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부모와 직접 소통: 학생의 주장만 듣기보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하여 계약 당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빠릅니다.보증금 정산: 만약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면 보증금을 돌려주되,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한 미납 월세나 시설 파손 비용 등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학생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부모 동의 없이 진행하셨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권장합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부모님과 직접 통화하시거나 입금자 명의가 부모님이었던 기록이 있으신가요? 관련 증거가 있다면 계약 유지나 보상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186 영화 혼자사는 사람들.. 4 12 2026/04/10 2,571
1804185 알뜰폰 자랑좀 해주세요 12 2026/04/10 1,517
1804184 라운드넥 니트 안어울리건 왜일까요? 4 주니 2026/04/10 1,114
1804183 60세이상여자직업 3 취업도전 2026/04/10 3,060
1804182 "엡스타인 엮지 마" 급발진, 영부인 돌발 백.. 11 미국김건희 2026/04/10 6,342
1804181 수요미식회 같은 프로그램이 부활했음 해요. 1 2026/04/10 774
1804180 지금 대학생 고학년인 저희 애들때가 그래도 교사-학부모-학생. .. 6 이수지영상 2026/04/10 1,831
1804179 특검, 무인기 도발 여인형 징역20년구형 5 ㅇㅇ 2026/04/10 1,021
1804178 영어 4-50대 여성 모임 만들고 싶은데 어떤거 공부하시길 원할.. 9 영어 2026/04/10 1,625
1804177 곽튜브라는 사람은 왜케 안티가 많아요?? 60 근데 2026/04/10 15,192
1804176 직원 저포함 5인 사업장 6 노무 2026/04/10 2,183
1804175 아파트 선택 10 질문 2026/04/10 1,974
1804174 장가계 다녀오신분~~ 11 ve 2026/04/10 2,889
1804173 부티나는 사람은 여유있는 태도 가난한티는 방어많은 태도 같아요 7 2026/04/10 4,102
1804172 깍뚜기 양념이 김치양념과 같은가요? 1 요알 2026/04/10 875
1804171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12년 만에 빛 보나…파기환송심 .. 3 드디어 2026/04/10 2,044
1804170 아휴 말 조심 해야지 8 ... 2026/04/10 3,878
1804169 국힘의 현실 5 갑갑답답 2026/04/10 1,181
1804168 인간은 절대 자기자신을 알수 없는 거같습니다. 11 ㅇㄹ 2026/04/10 3,605
1804167 마취연고 약국에서 파나요? 5 .. 2026/04/10 1,377
1804166 소개팅했는데요 10 소개팅 2026/04/10 2,296
1804165 시판 칼국수 맛있는 걸로 추천부탁드립니다. 3 ... 2026/04/10 1,097
1804164 김진 논설위원 사망  29 ........ 2026/04/10 22,251
1804163 변우석 아이유 드라마 (21세기대군부인) 오늘 첫방하네요 22 ... 2026/04/10 3,949
1804162 라스베가스쇼 스피어공연 3 ... 2026/04/10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