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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질문요

ㄴㄷㄱ 조회수 : 5,094
작성일 : 2026-04-09 23:26:58

남편과 재산분할이 합의가 안되어 소송이혼 가야할꺼 같아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남편이 앞으로 받을 연금부분에 대해

저에게 어떻게 할애? 몇% 되는지요?

 

그리고, 누구의 유책은 없는데요 그럼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맞벌이 였고, 비슷하게 벌었습니다.

 

IP : 121.156.xxx.16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막돼먹은영애22
    '26.4.9 11:27 PM (49.174.xxx.170)

    유책은 없는데 왜 헤어지는건가요?

  • 2. ...
    '26.4.9 11:29 PM (219.254.xxx.170)

    같이 산 기간 동안의 낸 연금만 분할 될걸요
    제미나이에 남편분의 예상 수령액과 결혼 기간 쓰고 분할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 물어보면 알려줘요

  • 3.
    '26.4.9 11:30 PM (58.126.xxx.63)

    유책이없으면 위자료없다고 보심되구요. 연금은 분할하는 공식이 있어요
    같이 산 기간 남편 근속연수 남편이 받을연금 해서 계산하는 공식이있어요 공무원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줘요

  • 4. ...
    '26.4.9 11:31 PM (118.235.xxx.116)

    맞벌이면 님도 분할해야해요

  • 5.
    '26.4.9 11:32 PM (49.171.xxx.41)

    여자분 연금도 남편에게 반 주는거예요

  • 6. 재산
    '26.4.9 11:34 PM (49.167.xxx.252)

    공무원연금은 결혼생활기간이 5년이상 되야되고 재직기간에서 혼인기간동안의 연금액을 계산해서 50대 50요 위자료는 없고 재산분할은 둘 다 비슷하게 벌었다니 반땅이 기본이지만 가사노동이라든가 어느 한쪽이 투자해서 재산 크게 불렸다면 비율이 달라지겠죠

  • 7. ㅁㅁ
    '26.4.9 11:3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위자료는 남녀를 떠나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것이지...남자가 여자에게 지불하는것이 아니고
    그리고 남편 연금을 분할 받으면 원글님 연금도 분할 대상이됩니다

  • 8. 분할연금
    '26.4.9 11:36 PM (58.78.xxx.101)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도 그런 제도가 있을 테니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9. 남편이
    '26.4.9 11:41 PM (49.167.xxx.252)

    이혼은 한대요?
    유책이 없으면 혼인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되는데 혼인파탄 상황이예요?

  • 10. ...
    '26.4.10 1:51 AM (175.223.xxx.244) - 삭제된댓글

    협의는 합의한대로
    소송이나 조종은 판결문대로...
    연금도 그 비율대로 나눌 수 있어요.판결문들고 분할 신청하면 됨.

  • 11. ...
    '26.4.10 1:52 AM (175.223.xxx.244) - 삭제된댓글

    협의는 합의한대로
    소송이나 조정은 판결문대로...
    연금도 그 비율대로 나눌 수 있어요.판결문들고 분할 신청하면 됨.

  • 12. ....
    '26.4.10 3:39 AM (116.14.xxx.16)

    유책이 없는데 뭔 위자료요? 그냥 재산분할 드가는거지

  • 13. ...
    '26.4.10 5:02 AM (110.70.xxx.147)

    어디서 봤는데
    이혼사유도 없는데 소송한다고 이혼시켜주는거 아니라고...
    소송무효?

  • 14. ㅇㅇ
    '26.4.10 9:53 AM (175.116.xxx.192)

    위자료 서로 없고 연금은 나중에 나이될때 신청하는거라 그건 그때가서 보면 되구요
    재산분할만 하면 되겠네요. 애들은 다 컸나봐요.
    연금이나 퇴직연금등등은 서로 나중에 신청 안하기로 협의 하는 경우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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