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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합의보수 미고지

구두계약 조회수 : 903
작성일 : 2026-04-08 23:18:18

1심변호사님을 2심에 다시 선임하게됐어요

이미 한번 같이 진행했기에 카톡으로 항소심 전체 ***원에 수임해드린다해서 그럼잘부탁드립니다하고 동의했어요

정식 계약서를 쓰러오래서 그냥 1심때처럼 입금하면되는거아니냐하니 합의성공보수가 몇프로다 라고 있더라구요

전 1심 맡아주셔서 2심 싸게해주시는줄 알았는데 특약이 따로 있었던거예요

그런데 그비율로보면 다른 변호사보다 비싸지는건데..ㅠㅠ

아직 계약서 전이라 착수금 안보냈고 의뢰하겠다고 구두로 동의했을때는 합의금보수 미고지상태였기에 비용구조 안내를 못받아 서로 다르게 인식한것같으니 선임철회 요청해도될까요?

10프로만되도 그냥 하겠는데 20프로나 되녜요

 

IP : 125.186.xxx.8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26.4.8 11:21 PM (14.55.xxx.141)

    성공보수 다 있어요

  • 2. 원글
    '26.4.8 11:24 PM (125.186.xxx.82)

    관행으로 다 있는건 검색통해 알게되었는데 다 있다고 고지안해줘도 되는건가해서요 전 몰랐거든요
    다 있다면 퍼센테이지가 다 다를텐데 그것도 알려줬어야한다고 생각해서요

  • 3. 알 려줘야죠
    '26.4.9 12:58 AM (118.235.xxx.68)

    별 로. 좋은 변호사. 아닌듯. 깍아달 라하고. 아님. 다른데. 알아본다하셔요

  • 4. ...
    '26.4.9 1:26 AM (49.171.xxx.146)

    철회해도 되요 그리고 성공보수는 다 있어요 퍼센티지는 합의하기 나름이구요

  • 5. 리기
    '26.4.9 5:50 AM (106.101.xxx.224)

    성공보수 불법된거 아니었나요? 다시 만연한가보네요

  • 6. 민사
    '26.4.9 8:08 AM (110.15.xxx.77)

    민사는 성공보수 합법입니다.

  • 7. 원글
    '26.4.9 9:29 AM (125.186.xxx.82)

    불법이든 합법이든 비용을 물어봤을때
    전체적인 비용구조를 알려줬어야하지않았나해서요
    비율이 크지않으면 그냥 할생각이긴한데 약간 뭐랄까 신뢰의 문제가...

  • 8. ㅇㅇ
    '26.4.9 10:06 AM (121.147.xxx.130) - 삭제된댓글

    구두로 선임 하겠다고 하고 추후 비용과 조건은
    계약서를 정확히 쓰자는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계약전에 성공보수를 정확히 알려주니 오히려 신뢰가
    가는거 아닌가요
    2심은 싸게 해주려니 하는건 원글님 생각이었던거고요
    비싸다고 느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시면 되죠
    그러라고 계약서 쓰자고 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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